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13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경부터 2014. 12.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10. 11.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6. 11.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가량 광업소에서 공작원, 선관공, 내기수, 채탄보조부, 보갱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재직 당시부터 그로 인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퇴직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6. 10.경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2. 우측 견관절에 대한 MRI(이하 ’이 사건 MRI'라 한다) 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0. 11. ○○대학교 ○○병원을 내원하여 위 MRI 영상판독 등의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의 우측 어깨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MRI상 관절와순 파열이라고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손상을 보이고 있어 파열이라기보다는 단순 신호변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사들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① 자문의사 1 : 이 사건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변화이며 이러한 병변이 직접적인 어깨 통증을 유발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증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다 판단됨. ② 자문의사 2 : 이 사건 MRI상 이 사건 상병, 이두근 장두 부분 건염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음. ③ 자문의사 3 : 원고는 갱내 선관공으로 레일 설치 및 수리업무, 공작반 소속으로 주물 작업, 선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다 보기 어려움. 발병 시점 또한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 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은 상부관절와순의 해부학적 변화로 인해 견관절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 장년 이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단순 퇴행성 변화와는 구별되어야 함. ○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함에 있어 MRI는 특이도가 낮아 위양성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이 등과의 감별 및 확진을 위해서는 관절경적 검사가 필요함. 따라서 MRI 소견 및 주어진 과거력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음. ○ 하지만 일반적인 발병 기전,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의 관계, 퇴직 후 MRI 진단까지의 시간, MRI상 관찰되는 관절순의 소견을 고려해 보면, 장년 이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단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MRI상 관찰되는 힘줄 두께, 관절순 및 힘줄 내 신호강도의 변화, 근경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해 보면,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이 관찰되는 데, 위 질환들은 견관절 동통과 운동 제한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들 중 하나임. 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우측 어깨 부위의 동통과 운동범위 제한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견관절 충돌증후군 또는 견쇄 관절 관절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