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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2017구단6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5. 9. 3. 점포 리모델링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 우측 엄지손가락 요측 지간관절 측부인대 파열, 우측 엄지 원위지간관절 아탈구(불안정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부상의 통증이 지속되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16.경 2016. 9. 12.부터 2017. 1. 14.까지의 재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종결 후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통증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과 달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라는 제목으로 제1항은 재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액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는 재해 당시 근로자의 생활임금 수준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는 최초 요양 중의 휴업급여와 달리 재요양 당시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임금 수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만 재요양 당시 직업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액만큼의 휴업급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근로자가 재요양 당시 실직 상태여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진단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2.경 우측 무지 지간관절 통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관절유합술)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재요양기간을 2016. 9. 12.부터 2016. 10. 22.까지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9. 12. 이전 3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법률상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2016. 9. 12.이라 할 것인데 그 무렵 원고는 취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위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여 하고, 비록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과 그로 인한 통증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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