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1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이하 ‘○○○○○’라 한다)에서 1981. 2. 9.부터 채탄보조부, 운반원, 보갱보조부, 보갱선산부, 선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직한 후 2016. 8. 25. ○○대학교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양측 주관절 관절염’ (이하, 양측 주관절 관절염에 한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에 피고에 추가상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 근무 중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 인정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주관절에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원고의 나이를 감안해 볼 때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되어지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진행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은 점, 약 30년 4개월 간 탄광에서 팔꿈치와 어깨 등 상지 전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간의 업무 관련 누적성이 인정되었고, 탄광에서의 업무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은 없는 점, 추가상병에 대하여 상병이 확인이 되면 승인 처분이 내려져야 함에도 양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 해서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은 채 일부 승인된 점은 매우 부당한 점,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팔꿈치 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원고의 ○○○○○에서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채탄보조부로서, 콜픽, 착암기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탄층을 붕괴하고, 막장에서 채굴된 탄을 갱외로 운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삽을 사용해 석탄을 광차가 이동하는 있는 사갱으로 밀어내어 채탄선산부가 사용하는 탄 적재기가 탄을 옮겨 싣도록 도왔으며, 광차에 옮겨진 석탄을 정리하였다. 착암기(50~60kg), 콜픽(10kg)등의 진동공구를 주로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할 때 강한진동이 상지를 통해 온몸에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상지에 과도한 근력을 사용했으며, 막장의 벽면을 콜픽으로 뚫거나 긁어 내는 작업을 할 때 강한 진동을 견디며 팔꿈치를 ‘ㄱ’자로 꺾어 강한 힘을 주어야 했고, 삽을 사용하여 조구통(Chute)로 쓸어내리는 작업을 할 때 다량의 석탄가루를 빠르게 밀어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아 삽을 머리 위에서 다리 아래 방향으로 내리찍는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나무동발이나 아이빔 등의 강재를 이용하여 지주를 시공 하는 작업을 할 때 부적절한 자세에서 상당한 무게의 아이빔(약 66kg)을 운반하고 설 치하였다. (나) 원고는 보갱부로서, 지주가 파손되거나 새로 붕락될 위험이 있는 곳이나, 지압으로 인하여 갱도 규격이 협소해졌을 때 보수 또는 절광하였다. 원고는 주로 지주 시공 및 재시공을 할 때, 지주를 세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석이나 탄층을 천공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는데,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였고 지주를 세울 자리를 평탄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삽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선관원으로서, 광차가 이동하는 레일의 설치·보수·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철근으로 만들어진 30k레일(30kg)과 22K레일(22kg) 등을 매일 들고 이동해야 했고, 광차가 선로를 바꿀 때에는 수동으로 궤도를 움직여야 했으며, 양손으로 몽키를 잡고 상지에 체중을 실어 작업 볼트를 조여야 했다. (2) 원고의 ○○○○○ 퇴직 이후 근무내용 원고는 2012.경 ○○○○ 주식회사에서,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주식회사 ○○○○ 에서 건설현장 신호수 등으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내역 원고는 2013. 12.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의원에서 결절종, 아래팔로 치료를 받았다. (4) 요양승인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재해 경위로 ‘회전근개 파열 좌측’(이하 ‘기승인상병’이 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추가상병소견서(○○광업소의원)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이 사건 상병 -추가상병 사유: 기승인상병 사유와 동일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있음. (나) 진단서(○○대학교병원) -질병명: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이 사건 상병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임. (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1: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30년) 근무 중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 인정함. 양측 주관절 관절염은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음. -자문의사2: 우측 회전근개 파열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나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인과관계 찾기 어려움. -자문의사3: 우측 MRI 필름 판독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함, 양측 주관절 관절염 소견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사4: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추가상병 승인, 양측 주관절 관절염 불승인.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양측 주관절 관절염 소견을 방사선 사진 및 MRI에서 보이고 있음,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경미한 소견임. -광산 업무 등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주관절 관절염이 경미한 정도이고, 원고 나이에서 자연경과로 볼 수 있는 관절염 소견이며, 광산 업무 중단 후 5년 경과 시점에서 발생한 관절염이어서 업무로 인해 증 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방사선 소견임.[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 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경우 주관절 관절염이 경미한 정도이고, 원고 나이에서 자연경과로 볼 수 있는 관절염 소견이며,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방사선 소견이라 하면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도 모두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으 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5년 지나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신호수 등의 업무 등을 한 바 있어, 원고가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재 해 등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 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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