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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18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중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10. 14. 10:5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채권중개 업무의 특성상 잦은 거래처 접대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부담이 컸고, ○○○○○○ 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높아진 실적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4, 6, 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 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9시간 31분으로서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45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단기간 동안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게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9시간 17분이고,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2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자산운용사, 연기금,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채권 발행 또는 거래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퇴근 후 월 7~8회 가량 기관 투자자의 거래담당자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거나, 동종 업계 종사자들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형태,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자발성 동맥박리의 발생기전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가벼운 외상과 연관되며, 갑작스럽게 머리를 움직이거나, 기침, 구토, 재채기, 심한 코풀기, 지압요법, 요가, 성행위, 심폐소생술,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이 유발인자이고, 특히 고혈압, 담배는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그런데 원고는 신장 173.8cm, 체중 85.7kg의 비만인 사람으로서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150/100mmHg), 중성지방 수치 가 304mg/dL으로,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150/100mmHg), 중성지방 수치가 513mg/dL으로 각 나왔으나,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1년 사이에 중성 지방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 5.경부터는 3일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개인적인 건강관리 소홀(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관리 등)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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