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2017구단61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5. 4. 12.경부터 1974. 9. 19.경까지 구 ○○○○○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가 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의 ○○○ 공장에서, 1974. 9. 20.경부터 1985. 12. 31.까지 ○○○○○ ○○○○과 연탄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4.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2016. 9. 6.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인 ○○산업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과 ○○○○○의 연계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7. “원고가 ○○○○○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석탄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였던 ○○○○○은 1970년경 ○○탄좌를 인수하여 직접 광산에서 무연탄을 채굴하여 연탄을 가공한 후 판매하였는바, 원고가 재직할 당시 ○○○○○은 광산용지에서 직접 연탄을 응집해 생산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석탄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법령의 검토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보상에 더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84. 12. 31. 제정되어 1985. 7. 1. 시행되었는데(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위 법 제37조에서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 직하거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 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그리고 구 진폐예방법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1985. 6. 30. 이전에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 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1985. 7. 1.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것으 로 보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또한 구 진폐예방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3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진폐 예방법 시행령(1985. 4. 10. 대통령령 제11678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는 법 제3조의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별표 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석탄광업을 위 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2호로 일부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은 진폐예 방법이 적용되는 석탄광업의 범위에서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다. 인정 사실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틀에 부어진 석탄가루를 찍어 눌러 연탄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윤전기가 공급되면서 위 기계를 이용하여 석탄가루를 특수틀에 통과시켜 연탄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2) ○○산업은 1972. 1. 1.부터 사업 종류를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3) 원고가 ○○○○○ 및 ○○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제정시(1963. 3. 1.)부터 1991. 9. 9. 6차 개정 이전까지의 석탄광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석탄광업은 무연탄, 역청탄, 갈탄 등의 석탄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석탄광업체에서 직접 연탄 및 기타 석탄포장 연료를 응집 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석탄광업에 포함되었으나, 구입한 석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3540)’에 분류하여 석탄광업에서 제외되었다.4) ○○○○○은 1970.경 ○○탄좌를 계열사로 편입하여 인수하기 이전부터 ○○탄좌 뿐만 아니라 여러 탄광으로부터 무연탄을 공급받아 연탄을 생산하여 왔다.라. 판단원고가 ○○○○○ 및 ○○산업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별표 1]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 중 석 탄광업체에서 직접 연탄 및 기타 석탄포장 연료를 응집하여 생산하는 사업체라면 석탄 광업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의 각 연탄공장은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을 생산하였으나 당시 ○○○, ○○○○은 외부로부터 무연탄을 공급받아서 연탄을 제조하기만 하였고, 사업장 자체에 탄광 등 석탄광업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 었던 사실, 이때 무연탄은 ○○○○○이 인수하여 소유하는 ○○탄좌 뿐 아니라 다른 탄광에서도 공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무한 ○○○○○ ○○○공장 및 ○○○○은 단순히 구입한 석탄으로 연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한 ○○○○○의 각 공장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근무하였던 ○○산업 역시 연탄제조업을 운영하였으나 석탄광업체에서 직접 연탄 및 기타 석탄포장 연료를 응집하여 생산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 및 ○○산업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석탄광업’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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