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20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폐 스테인리스를 세척, 절삭 및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5. 10. 14. 자택에서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남양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위 병원에 도착한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자발순환을 회복한 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미만성 뇌손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16. 10. 25.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참가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3. 9. "참가인이 유해한 화학물질이 잔류하고 있는 폐 스테인리스를 세척하고 절단하는 과정 중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심정지와 뇌손상은 폐렴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의결함으로써, 피고 원처분기관이 2016. 10. 25. 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였다.라. 그 후 피고 원처분기관은 2017. 3.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는 보험료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은 원고인 사업주가 피고에게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제3자이다'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 액수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폐렴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의 근로관계 등가) 근로경력근로기간사업장 명업종2006. 3. 12. ~ 2007. 2. 13.○○○○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2007. 4. 6. ~ 2008. 10. 17.주식회사 ○○○○○재활용 폐자원 중간처리 등2009. 6. 23. ~ 2010. 4, 9.주식회사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2010. 4. 19. ~ 2010. 11. 3.주식회사 ○○○○폐전선 가공 및 판매업 등2011. 4. 1. ~ 2012, 5. 1.○○○○ 주식회사폐기물 처리업 등2012. 5. 2. ~ 2013. 5. 5.주식회사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2013. 5. 8. ~ 2015. 10. 14.주식회사 ○○○○○재활용 폐자원 중간처리 등나) 원고 회사에서의 근로형태○ 근무형태 : 주 6일제, 주간 근무○ 근무시간 : 08:00부터 19:00까지[동절기(12월부터 3월까지)에는 08:00부터 18:00까지]○ 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간식시간 20분(16:00부터 16:20까지)2) 의학적 소견 등가) 참가인 주치의(1) 남양주 ○○병원 2015. 10. 14.자 응급환자 진료의뢰서CPR 10분간 시행 후 ROSC 확보되었으며, 시행한 X-ray상 ARDS 의심되는 상황으로 hypothermia와 ventilator care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전원 진행함.(2) ○○○대학교 ○○○○○병원 2015. 10. 15.자 응급실 기록○ 주 호소 : Comatose mental change○ 현 병력 : 상기 환자 45세 남성으로 내원 전일 cough, sputum 증상으로 타 병원 내원하였고, 다시 dyspnea 호소하던 중 mental change 보이면서 남양주 ○○병원 내원 후 cardiac arrest(PEA) 발생하여 10분간 CPR 시행 후 ROSC 확보된 이후 본원으로 전원 옴. 특이 기저질환 없다고 함.나) 업무관련성 평가서(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2017. 10. 28.자 업무관련성 평가서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폐 스테인리스를 절삭하며 용접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이 포함된 금속 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호흡기계 유해 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근무한 점, 세척 과정에서 가성 소다를 포함한 약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렴 및 심정지는 직업성 위험인자의 노출에 따른 발생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있음.(2) ○○○ 대학교 ○○○○병원 2017. 11. 13.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참가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용접 흄 등 다양한 종류의 호흡기계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흡연력이 해당 상병의 급격한 발생과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재해는 참가인이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 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다) 피고 자문의(1) 호흡기내과 전문의의무기록 확인상 2가지 가능성(① 외부 흡인 요인 → 과민성 폐장염 등으로 인한 ARDS → 심정지 발생, ② 다른 요인으로 심정지 발생 → CPR → CPR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 발생)이 있음. 호흡기내과 협진과 흉부 CT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②의 가능성이 더 타당하다고 보임. 그 이유는 ㉠ 만일 ARDS라면 심한 hypoxia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 ㉡ Chest CT상 aspiration 소견이 더 우세한 점, ㉢ 일반적으로 심정지 후 CPR로 회복된 뒤 pneumonia 병발이 많이 생기는 점을 들 수 있음.(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참가인의 작업 중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는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를 이용하여 고철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가성소다를 이용한 작업은 참가인의 발병 3개월 전에 종료되었음. 또한 가성소다는 자극성이 심하여 이로 인한 폐렴 발생 이전에 상기도의 손상이 우선 발생하게 됨. 관련 노출 분진으로 인하여 급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서제출된 의무기록상의 경과와 질병력 등을 감안할 때, 흡인성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중금속, 석면 등의 유해요인 노출에 의한 폐렴은 흡인성 폐렴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직업력 등을 검토한 결과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음.마)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참가인의 의무기록 확인 결과 중증의 감염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회복한 것으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미만성 뇌손상'은 폐렴의 후유 상병으로 보이고, 알칼리 가성소다에 노출된 경우 급성 경향인 반면, 참가인이 2015년 봄철 이후 가성소다에 노출된 이력이 없어 화학물질 등 업무와 관련된 물질로 인한 폐렴이 아닌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폐렴이란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폐렴과 화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 그 밖에 알레르기성 폐렴으로 과민 반응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음.○ 진료기록 등을 볼 때, 참가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급성 감염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음. 의식 소실 상태에서는 이물 흡인이 흔하며 심정지 후 회복된 환자군에서 40% 정도는 폐렴이 발생함.○ 일반적으로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감기)이 폐렴의 원인이 되지는 않음. 기침은 폐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을 시 그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임. 참가인이 1달 전부터 호소한 가슴 답답함 및 심한 감기증상, 열, 기침은 오히려 폐렴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음.○ 액체성 음식물의 경우 기도로 흡입되면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음. 다만, 연하곤란이 발생한 고령,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군이나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며 참가인 같은 젊은 정상인의 경우에 그 가능성은 낮음.○ 정상인인 참가인의 경우 물과 얼음이 폐렴을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상기도에 자극을 주어 급작스런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는 있음.○ 작업 중 참가인의 호흡기에 영향을 줄 만한 분진 및 석면, 금속 흄 등이 지속적으로 폐를 자극하여 폐기능 저하 및 호흡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 다만, 직업성 노출과 감염성(혹은 흡인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인과관계를 확증할 정도의 연구 성과가 쌓여 있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용접 흄에 의해 간질성 폐렴이나 과민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들은 참가인의 임상 양상과 연관성이 떨어짐. 지속적인 용접 흄에 의한 폐의 염증은 폐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감염성 폐렴의 위험도룰 높일 수 있으나, 감염성 폐렴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 부족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움.○ 참가인이 가성소다에 급성으로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코, 목 및 호흡기 점막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호흡기 관련 증상으로는 타는 듯한 증상, 인후통, 기침 등이 있으나, 만성적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음.○ 가성소다에 의해 발생한 호흡기관의 화학적 손상으로 정상적인 면역 방어기제가 무너져 감염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고농도의 경우에는 하기도 감염인 폐렴보다는 상기도 및 결막피부 자극 증상이 선행되며 더 심하게 발생함.○ 참가인이 가성소다에 급성으로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화학적 손상으로 인한 급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데 4개월에 발생한 점, 인후두에 자극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보아 가성소다와 참가인에게서 발생한 폐렴의 연관성은 낮음.○ 개방된 공간에서의 노출은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 온도, 습도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가 많으나 폐쇄된 공간에 비해서는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피고 자문의들(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각 업무관련성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음.○ 참가인이 남양주 ○○병원 응급실 내원 2주전부터 가슴 답답함, 컨디션 저하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폐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대학교 ○○○○○병원 내원 시 이미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CT 판독 결과상 참가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참가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거를 찾기 어렵고, 참가인의 연령이 젊고 비교적 짧은 10년의 흡연력으로 비추어 볼 때,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은 떨어짐.○ 참가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2014년까지의 수진내역은 흔히 '감기' 또는 '목감기'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인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치료 후 지속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저질환으로 보기 어려움. 마지막 수진 이력 2번의 경우 기관지염 및 편도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 증상으로 인하여 수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참가인에게 폐렴을 일으킬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폐 스테인리스의 세척,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참가인에게 발생한 폐렴이 일반적으로 용접 흄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과 양상이 다르고, 개방된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되는 농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참가인에게 발생한 폐럼이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짐.○ 유해물질에 의한 폐렴은 주로 감염성 폐렴보다는 간질성 폐렴으로 호흡 곤란, 마른 기침, 소량의 객담 등이 서서히 발생하며 수개월-수년에 걸쳐 악화되는 것이 특징인데, 참가인의 경우 기침 및 인후통을 호소하였고 가슴 답답함, 컨디션 저하를 호소한 것으로 보아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편도염이 선행된 감염성 폐렴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참가인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① 절단 시 발생하는 용접 흄은 일반적 용접에 비해 15% 정도로 발생량이 적고, ② 참가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발병 후 근시일 내에 급성으로 가성소다에 노출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④ 가성소다 노출이나 용접 유해가스에 의한 급성 자극 증상이 없으며, ⑤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폐렴과 임상 양상의 차이를 보이므로,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의무기록상 급성 심근경색, 뇌 지주막하출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선행 증상 및 증후가 없었고, 여러 검사상 위 질환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 약물, 납, 수은 등의 물질이 침착되어 심근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급작스런 심장마비 가능성은 낮음.○ 참가인에게는 천식과 관련된 어떠한 진단이나 검사, 치료 기록도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진단 받지 않은 천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성 악화 상태의 위험 요인인 최근의 급성 악화 경력 등이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급성 천식 발작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음.○ 대부분의 호흡기 관련 질환은 가슴의 답답함 및 흉통을 증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천식의 특징적인 소견이 아님.○ 용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용접 흄과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것은 맞으며, 이에 따라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거나 감염성 폐렴에 취약해질 가능성은 있으나, 참가인의 경우 노출 농도, 노출 시간, 임상 양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인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2) 호흡기내과 전문의○ 참가인이 쓰러지기 2주 전부터 감기가 심하게 오기 시작하여 열도 나고 기침을 하며 객혈이 있었는데, 남양주 ○○병원 도착 후 2분 만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을 보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폐렴 등 폐질환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더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 피고 자문의들(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됨.○ 참가인이 남양주 ○○병원 응급실 내원 전부터 폐렴 등 폐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대학교 ○○○○○병원 내원 전부터 이미 폐렴이 발병된 상태였음.○ 참가인에게 폐렴을 일으킬만한 기저질환은 없었음.○ 심정지와 뇌손상이 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폐렴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에 문의 바람.○ 참가인이 기관지 천식 또는 직업성 천식 환자라면 직업적 유발 요인에 의하여 급성 발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참가인을 기관지 천식 또는 직업성 천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가인이 2015. 10. 11. 및 2015. 10. 13. 남양주 ○○○○병원에서 진단 받은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을 기관지 천식 또는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가인이 쓰러지기 1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는 등의 호소를 하였으나, 이러한 증상만으로 기관지 천식이라 할 수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내지 16, 을 제3, 43, 4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상병 중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미만성 뇌손상'의 경우 '폐렴'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 중 '폐렴'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즉, 참가인에게 발병한 '폐렴'과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 원처분기관의 당초 처분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잔류하고 있는 폐 스테인리스를 세척하고 절단하는 과정 중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재심사결정을 통하여 위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가인이 과연 원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흡입한 유해가스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는지가 문제된다.2) 피고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폐 스테인리스의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용접 흄 및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 가성소다, 그 밖에 석면 가루, 철가루 등의 유해물질을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측 담당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관련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폐 스테인리스의 절단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밀폐되지 않고 개방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폐 스테인리스의 절단 작업 등을 하였더라도 그 당시 작업 공간의 유해물질 농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아울러, 피고는 참가인이 폐 스테인리스의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비치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가 2014. 1. 14. 방진마스크 1상자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관련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피고 측 담당 직원 역시 원고 회사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들이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역시 폐 스테인리스의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방진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4)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참가인에게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폐 스테인리스의 이물질 제거, 절단 작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도 양측의 주장이 서로 배치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측의 주장이 배치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 및 참가인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더라도, ① 폐 스테인리스의 절단 시 발생하는 용접 흄은 일반적 용접에 비하여 그 발생량이 적은 점, ② 참가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로부터 근시일 내에 급성으로 가성소다에 노출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④ 참가인이 가성소다에의 노출 또는 유해가스에 의하여 급성으로 자극이 발생하였다는 증상이 없는 점, ⑤ 참가인에게 발병한 폐렴은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폐렴과 비교할 때 임상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위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와도 거의 대부분 일치하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참가인에게 발병한 폐렴과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인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6) 또한, 위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히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각 업무관련성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위 각 업무관련성 평가서는 모두 위 각 업무관련성 평가서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측의 진술 및 참가인 측이 제출한 의무기록의 자료 등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평가 내용의 객관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7) 한편, 참가인은 유해가스 흡입에 따른 참가인의 급성 기관지 천식의 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폐렴의 발병 원인 중 하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참가인에게는 친식과 관련된 어떠한 진단이나 검사, 치료 기록도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급성 천식에 의한 발작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거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참가인을 기관지 천식 또는 직업성 천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8) 아울러,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원고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만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참가인은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심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이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등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기존에 수령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서 징수하는 처분을 할 경우 비로소 문제되는 것인 점, 참가인은 피고의 소송고지 신청 이후 이 사건 재판에 참가하였으나,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서만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등 참조), 피고지자인 참가인으로서는 추후 고지자인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산재보험 제도의 적절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요양승인처분을 시정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 역시 산재보험료의 증가 등과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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