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20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로의 정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9. 6.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요추 제4번 골절 및 탈구, 마미증후군,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변실금’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을 하다가 2006. 11. 9.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6. 11. 21.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양측 하지 족부 마비, 대소변기능 완전마비)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왔다.다. 피고는 피고 보험조사부로부터 요양 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2급에 미치지 못하고 장해등급 판정 시 허위 및 과장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한 후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2급 5호에 미달하고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 할 수 없는 상태로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6. 10. 18.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5급 8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급 여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장해등급 제2급과 제5급의 차액의 배액 93,583,760원과 간병급여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 금액의 배액 57,159,2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정해야 함에도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까지 소급시키는 이 사건 재결정과 아울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진료 또는 의무기록 등 과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어떤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허위 및 과장 진술에 의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 있었 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재결정은 위법하다.3) 설령 이 사건 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징수결정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고, 게다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산일이 2006. 11. 9.인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서 제기된 이상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징수결정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 상황가) 원고는 2005. 9. 6. 10시경 노래방 간판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간판에 허리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로 입은 ‘요추 제4번 골절 및 탈구, 마미 증후군,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변실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9. 6.부터 2006. 11. 9.까지 관혈적 정복 하 제3, 4, 5번 핀고정술 등을 받으며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대학교 의 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대학교 ○○병원, 충청북도 ○○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등에서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요양한 주요 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내용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⑴ ○○○○병원일자간호기록2005. 11. 1.넬라톤(nelation) 시행(R:120cc)2005. 11. 2.넬라톤 시행(R: 380cc), walker ambulation 시행2005. 11. 30.Valsalva voiding 하심(370cc).2005. 12. 2.voiding time &volume check d/c하라고 함.2005. 12. 10.cane walking 많이 하심. incontinence voiding은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있으심.2005. 12. 19.PTx 시 incontinence voiding 있으심. crutch walking 평지에서 하심.2005. 12. 23.대변 보고 나면 피가 나요.2005. 12. 24.이틀 전에 계단 내려오다가 주저 앉았어요.2005. 12. 30.cane walking well2006. 1. 4.stair up &down 연습하심.2006. 1. 5.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와 운동하실 때 incontinence 조금 있으심.2006. 1. 10.퇴원.⑵ ○○병원일자검사결과 등진단명2006. 1. 10.MMT결과U/Ex 상지-N/N L/EX 하지hip-F(flextion): G/G, E(extention): F/Fknee-F: F+/F+, E: G+/G+ ankle-dorsiflexion: T/T, plantar flextion: T/T감각기능Bowel &BladderSense filling/sense voiding(+/+)Sense Defication(+)2006. 1. 30.소변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나와요.2006. 2. 3.self voiding 200cc 후 잔뇨-5cc상기 43세 남자 환자는 요추 손상에 의한 하지 위약으로 보행이 곤란하며 요실금, 변실금으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 어려움으로 인 하여 간병인 필요함(재활의학과).2006. 2. 12.변 볼 때 불편해요.2006. 2. 27.CIC: 초기 2개월간(비뇨기과)2006. 3. 2.소변 볼 때 불편해요. 자가도뇨2006. 3. 8.자가도뇨2006. 3. 10.소변 볼 때 고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CIC에 의해 약 300~500cc 배출2006. 3. 22.CIC 4회 실시2006. 3. 28.CIC 유지2006. 3. 31.CIC 중2006. 4. 3.상기 43세 남환은 2005. 9. 6. 생긴 상기 병명으로 보행이 곤란 하여 현재 보행 연습 중이며 신경인성 장으로 대변완화제를 쓰 고 있으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발적 배뇨 못하고 약물 및 넬라 톤 삽관으로 배뇨하고 계신 분으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며 이 전 진단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포괄적 재활치료 요함(재활의학 과).2006. 4. 6.소변 보기 어렵네요.CIC2006. 4. 14.소변 볼 때 nelation 확인 좀 해주세요.nelatio no.5로 CIC 중(비뇨기과)2006. 4. 19.2006. 5. 3.퇴원2006. 5. 12.MMT결과U/Ex (상지)-N/N L/EX (하지)hip-F(flextion): G/G, E(extention): F/F knee-F: F/F, E: G/Gankle-dorsiflexion: T/T, plantar flextion: T/T마미증후군, 신경 인성 방광, 복합성 발기 부전, 고혈압2006. 5. 26.CIC: nelation 5로 시행 중, 6회 voiding 중 4회는 CIC, 200~300㎖, incontinence+→small volume(비뇨기과)2006. 6. 1.상기 44세 남자 환자는 제4번 요추의 골절 및 탈골로 인한 마미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이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신경 인성 방광으로 지속적인 보존요법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2006. 6. 7.소견서 좀 잘 써 주세요, 장애등급 제출용이라 잘 나와야 되요.2006. 6. 12.장애 2급을 받을 수 있나요?점수가 좀 모자란데요.2006. 6. 19.비슷해요, 걷기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3) ○○대학교 ○○병원일자진료기록 등 내용배뇨량(ml)2006. 5. 4.요주저Motor Examhip, knee: N/Nankle(DF, PF): Z/Z19:01-자가배뇨 100(넬라튼 40)2006. 5. 5.self voiding 시 abdominal pain 호소06:00-270(40). 10:00-180.15:42-300(10). 18:40-350(50).23:30-400(100)2006. 5. 6.00:39-140. 06:30-280(100).10:40-200(40)2006. 5. 7.06:00-350(80). 09:30-310(30).13:40-280(30). 18:30-330(30).21:40-250(30)2006. 5. 8.휠체어 타고 내려감.2006. 5. 10.MMT 결과L/EX(하지)hip-F: G-/G, E: P/Pknee-F: F/F, E: G/Gankle-DF: T/T, PF: T/T2006. 5. 12.퇴원⑷ ○○의료원일자간호기록 등 내용2006. 8. 4.입원2006. 8. 8.crude voiding+CIC2006. 8. 9.요통 호소함.2006. 8. 12.외출 중2006. 8. 13.외출 중2006. 8. 14.귀원하여 수면 중2006. 8. 16.다리 저려요. self brace 착용 후 ambulation함, 경미한 허리 통증, 다리 많이 저려요.2006. 8. 19.외출증 쓰고 외출함.2006. 8. 20.외출 중2006. 8. 24.허리 심하게 아픔. 다리 저리고 아파요. Self brace 착용 후 지팡이 ambulation함.2006. 8. 25.보조기 착용 후 운동함.2006. 9. 2.외출증 쓰고 외출감.2006. 9. 3.외출 중2006. 9. 9.외출증 쓰고 po 가지고 외출함.2006. 9. 10.외출 중, 귀원 안함.2006. 9. 16.다리 아프다함. 병동 보행 상태. 7pm 외출 중2006. 9. 17.외출 중. 귀원함.2006. 9. 18.외출 중. 귀원함.2006. 9. 23.외출증 쓰고 외출 나감.2006. 9. 24.외출 중2006. 9. 25.귀원하여 수면 중2006. 10. 24.보행 상태. 수면 중2006. 10. 25.퇴원2009. 10. 3.양하지 허벅지의 통증, 10. 2. 7:00 시작, 저린감+, 위약감-, 신경병증성 통증 진단2010. 6. 1.자전거 타고 가다가 치었어요, 2010. 6. 1. 22:00 시작, 양손, 다리, 목의 운동범위: full, Motor/Sensory/Circulation: 정상2012. 12. 24.소대변 못 본다2015. 11. 18.현재 valsalva maneuver로 voiding 한번 볼 때 250~300cc 정도2016. 12. 7.12년 전 다친 이후로 self voiding+CIC로 유지해 오다가 3~4년 전부터는 주 1~2회 로 감소다) 원고는 2006. 11. 9.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2006. 11. 21.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2016. 8. 23.까지 장해급여로374,969,350원과 간병급여로 91,9444,640원을 수령하였다.2) 피고 보험조사부 조사결과가) 진료기록 분석결과양측 발목 이하의 감각·운동성이 ‘미약(Trace)’ 상태였으나, 대퇴~무릎의 근력은 ‘좋 음(Good)’ 상태로 발목 보조기 착용하여 자가보행이 가능했고, 일상생활동작평가(FIM) 에서 120점(만점 126점)으로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소변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것을 전제로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치유 후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치유 당시 장해상태는 제2급 5호에 현저히 미달한다.나) 일상생활 동작⑴ 피고 보험조사부 담당 직원들은 2016. 4. 28.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여 원고와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요양종결 당시와 현재의 상병 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 습니다, 양측 발목 이하의 감각이 없지만 현재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과 같이 잘 걷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종결 후 비뇨기과적으 로 괜찮아져서 치료를 하지 않다가 2016. 2.경 방광이 좋지 않아 ○○의료원에서 1달 치 약 처방을 받았으나 조금 먹다가 먹지 않았습니다, 소변을 방금 보고 왔는데 잔뇨 감이 남아 있어 다시 화장실 가면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대변과 소변이 조금 씩 새어 나옵니다, 카테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4. 10. 1. 주식회사 더원토건에 입사해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고 간단한 사무업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해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을 하지 않다가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액셀레이터를 밟아 보니 어느 정도 운전이 되는 것 같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13년경 여성 의류소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고 2016. 4. 20.부터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란 취지로 답변하였다.⑵ 피고 보험조사부 담당 직원에 의하면, 일상생활 동작 확인을 위해 원고의 동의를 구해 동영상으로 원고의 걷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상병상태와는 다르게 양측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과장된 모습을 보였고, 또한 이후 보험조사자문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원고의 일상생활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상품진열·정리·판매 등 을 하고 걸음걸이에 약간의 불편함은 보였으나, 이전 촬영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이었다고 한다.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당시 상태⑴ 1차(2006. 3. 14.): 지체(하지)장해 제2급 4호, 요추부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 마비로 두 다리를 각각 겨우 움질일 수 있는 상태⑵ 2차(2008. 2. 20.): 지체(하지)장해 제2급, 제4번 요추체 압박골절과 신경마비로 보조기 착용 하 목발보행 일부 가능, 슬관절 이하 완전마비 증세로 고관절과 슬관절 운동 일부 가능라) 운전면허 1종 갱신(2011. 4. 14.)원고는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상지 및 하지 모두 정상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다.마) ○○○○○○자문위원회 심의결과진료기록 분석결과, 자문의사 소견, 의료감정 결과, 일상생활 동작 확인 등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였음에도 장해판정 시 증상에 대한 허위진술이나 과장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배액 징수 결정함이 타당하다.3) 의학적 견해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1) 2006. 6. 9.자 장해진단서(○○병원)-장해 상병명: 제4 요추 골절 및 탈구, 제2, 3, 4 횡돌기 골절과 제5 요추 압박골절,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고혈압-각종 검사소견: 요추부 CT-제2, 3 요추의 좌측 횡돌기의 골절, 제4 요추 양측 횡돌기의 골절, 제4 요추체의 압박골절과 탈구 및 제5 요추체의 경미한 압박골절이 있음, 요추부 전후면&측면-제3 요추와 제5 요추간의 금속고정이 관찰됨, 요추부 ROM-굴곡(20), 신전(0~5), 측면굴곡(우측 0~5/좌측 0~5)-장해내용 및 상태: 제4 요추 골절과 탈구로 유발된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양하지에 통증과 위약이 있으며 양측 족관절의 완전마비로 이 이하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 로 현재 양하지에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고 두 개의 Lofstrand 목발을 이용 하여 보행을 하는 상태임, 요추부 운동제한-제4 요추 골절 및 탈구로 제3 요추와 제5 요추간의 금속고정을 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요추부의 관절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임, 신경인성 방광-이완성 방광 기능으로 인하여 배뇨 시 발생할 상부 요로계의 합병증 예 방과 잔뇨 제거를 위하여 규칙적인 도뇨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AMA 방식 전신 대비 신체장애율은 53%임(마미증후군-28%, 요추부 운동제한-13%, 신경인성 방광-25%).⑵ 2006. 11. 7.자 장해진단서(○○의료원)-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제4 요추체 압박골절과 탈구,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과 신경인성 변실금-장해상태: 제4 요추 골절과 탈구로 인해 제3, 4, 5 요추체에 걸쳐 척추기기를 사용하여 내고정된 상태, 하반신 마비로 족관절 이하 운동영역 상실, 하반신 마비로 대소변 장애가 있으며 평생 수시개호가 요하며 하퇴부 보조기 착용이 요함.-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하반신 마비로 평생 수시개호가 요하며 주기적인 치료와 진찰 요함.⑶ 피고 자문의들-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양측 하지 족부 마비, 대소변기능 완전마비)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나) 피고 보험조사부 조사 당시-자문의1: 진료기록 검토결과, 원고는 제4번 요추골절·탈구에 따른 수술(핀고정술) 후 양측 발목 이하의 감각 및 근력(trace)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발목보조기 착용 하 독립적인 보행(계단오르내리기)이 가능하였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일상생 활동작평가 점수-120점)하였던바, 수시간병을 필요로 하는 제2급 5호의 장해등급에는 현저히 미달하는 상병상태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제5급 8호(신경인성 방 광·장 포함)로 장해등급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자문의2: 원고는 양측 족부 마비, 대소변기능 완전마비로 수시개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해 진단되었으나, 발목보조기를 착용할 경우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였고, 신경인성 변실금과 관련된 진료기록 확인은 어려우며, 요양 중에는 신경인성 방광 증상으로 간헐적인 자가도뇨(CIC) 및 이뇨제를 복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치료종결(2006. 10. 31.) 2개월 후부터는 이뇨제의 처방·구입이 없었고 비뇨기과 진료이력이 없었던바, 대 소변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 고 제5급 8호로 장해등급을 변경함이 타당함.-○○○○○○○○: 양측 족부의 근력저하가 잔존해 있으나, 보조기 없이 보행·차량 운전·자전거 타기 등의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하며, 간헐적 카테타 도뇨(CIC)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며, 변비 등의 배변 관련 증상이나 진료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소변기 능도 완전히 소실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자가배뇨 가능) 치유 당시 장해상태 는 간단한 사무직 이상의 취업이 가능한 상태임.다) 이 사건 재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사회의-자문의1: 의무기록 검토결과 일상생활 동작에 간병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평가되며 장애등급 하향조정을 요할 것으로 평가됨, 당시 장애 상태는 노동능력 1/4 남아 평생 특별히 쉬운 노동 능력만 잔존하는 상태임.-자문의2: 요양 종결 전 의무기록상 보조기 착용으로 자가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종결 이후에도 비뇨기과 진료 이력이 없음, 종결 시 상태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만 남아 평생 특별히 쉬운 일 외에 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호)에 해당함.-자문의3: 종결 시 상태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만 남아 평생 특별히 쉬운 일 외에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자문의4: 의무기록 검토함, 비뇨기과 진료받은 병력이 없었고, 현재 보조기 착용하 고 보행이 가능하며, 일상 동작에서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임, 종결 시 노동력이 일반 인의 1/4 정도만 남은 상태로 제5급 8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⑴ 신경외과-○○의료원 간호기록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원고의 소변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고, 빈번한 외출의 기록이 확인이 되며, 병동을 보조기 착용 후 지팡이를 짚 거나 독립적으로 병동을 보행하는 것을 간호사가 본 기록이 노출됨.-원고의 일상생활 동작 중 보행, 이동의 문제에 대하여 사고 당시의 신체상태보다 2009~2011년에 걸쳐 전신상태의 호전된 사실이 의무기록으로 노출이 된다 추정됨.-○○병원의 2006년 당시의 비뇨기과 진단서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원고는 이 당시 대소변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다고 가정된다면, 상식적으로 변비, 배뇨의 어려 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뇨기과 진료(지속적인 보존요법 및 추적관찰)가 필요 하였을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추정됨, 그렇다면, 2006. 6. 1. 기준 원고의 비뇨기과적 문제에 대하여 대소변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고, ○○병원의 비뇨기과 협진 경과 기록의 지속적인 보존요법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 면, 정기적인 비뇨기과 진료 또는 약물 처방, 추적관찰 없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장해등급 결정 시점 이후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비뇨기과 진료 이력이 전혀 없고,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약물(이뇨제) 처방 이력도 단 1회(30일)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2006. 6. 1. 기준 원고의 비뇨기과적 문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시점 이후 호전되었을 가능성 (약물복용이 필요 없었거나 일상생활에 비뇨기과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태 가 유지되었거나 또는 원고의 증상 및 증후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다)을 시사한다 추정됨.-○○○○병원의 간호기록의 내용이 모두 맞다면, 원고의 대소변기능은 자기 스스로 요도에 관을 꽂아서 소변을 보는 정도(2005. 11. 1.)에서 (간호기록상 완전히 회복된 전 적 독립적 자기배뇨 기능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불수의적으로 소변이 나오는 현상은 있지만 스스로 배뇨와 배변을 하는 정도(2005. 12. 23.~2006. 1. 5.)까지 점차 호전을 보인다 추정되므로, 상기의 기간 동안 원고의 대소변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의료원의 2009. 10. 3.과 2010. 6. 10. 각 의무기록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2010. 6. 10.경 상태는 자전거를 탈 정도의 하지의 근력으로 일상생활에 독립적 보행이 가능함을 의학적으로 의미한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자문의 소견은 일리가 있다고 추정됨.-마미총증후군은 요통, 골반 또는 하지의 신경학적 증상, 방광기능 이상 등 다양한 복합적인 증상과 증후를 나타내고, 요천추의 신경근을 다발성으로 압박하는 신경병증 으로 알려져 있다 추정됨.-○○병원의 비뇨기과의 협진 내용과 ○○○○병원의 간호기록, ○○병원 재활의학 과 입원기록 중 이학적 검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가 2006. 11. 9. 요양을 종결할 당시 원고의 대소변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추정됨.-원고가 병동을 보조기로 혼자 독립적으로 또는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 였고, 빈번하게 외출을 나갈 정도였으며 하지와 허리 통증에 대하여 주사를 맞는 정도의 치료와 안정가료 중심의 입원 형태였음이 드러난다 추정됨, ○○의료원의 간호기록 의 내용과 상지의 근력이 정상인 점을 근거로 볼 때, 상지의 근력은 정상인 상태로 식사, 옷 입기 등은 가능할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하지의 근력도 이동이 가능한 점 이 간호기록으로 확인이 되고, 소변의 문제도 비뇨기과 협진기록상 CIC(자가 넬로톤 배뇨)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바, 2006. 11. 9. 요양종결 당시 원고는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추정됨.-제출된 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2006. 11. 9. 요양종결 당시 원고는 하지 근력 특히 발목근력 저하와 불완전 소변의 장해가 남은 자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8호에 해당함.⑵ 재활의학과-○○병원의 2006. 6. 9.자 장해진단서상의 상태와 ○○의료원의 2006. 11. 7.자 진단서상의 상태 비교: 하지의 근력은 양측 족관절에서 완전마비 상태였고, 11월에도 근력의 변화는 없으며, 요추의 운동장해 역시 수술 후 고정된 상태로 변화 없음. 신경 인성 방광은 2006. 5. 8. 요로역동학검사 시행 후 이완형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되었고, 11월에 추적검사는 확인되지 않지만, 경과기록상 기능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 변화 없는 상태로 보임.-2006. 11. 21.경까지 자료상, ㈎ 척추는 요추3-4-5(2분절) 수술 후 고정된 상태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제6급 5호에 해당함, ㈏ 마미증후군에 의한 양하지 위약은 2006. 5. 4. 기록상 고관절, 슬관절은 근력 4등급이고, 발목관절만 1등 급으로 중추신경계 척수 손상으로 평가한다면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지 못하는 사람)에 적용할 수 있음, ㈐ 신경 인성 방광은 경과기록상에 자력배뇨 등의 기록이 있어서 방광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 에는 미치지 못하여 제7급 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적용할 수 있겠음.-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도, 원고의 상태는 ‘수시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음.-2006. 5. 4.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FIM 점수가 11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음, ○○병원의 FIM(120점)이나 위 115점 정도는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서 수행가능 한 정도의 상태로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마미증후군이란 제1 요추 이하 부위에 있는 신경근이 압박되어서 골반 내 장기의 기능장해를 일으키고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과 운동마비를 가져오는 질환임, 일 반적으로 발병 후 6~18개월 정도 신경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약 75%에서는 배뇨기능의 일부가 회복을 보이나 20%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음.[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6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1) 이 사건 재결정의 법적 근거가 없는지 여부원고의 주장대로 산재보험법령에 정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 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재결정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존재했던 하자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재결정에 의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이 사건 재결정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라 할 것이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 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의 하자 유무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들, 즉 ① 원고가, 2006. 6. 9. ○○병원에서 ‘제4 요추 골절과 탈구로 유발된 마미증후 군으로 인하여 양하지에 통증과 위약이 있으며 양측 족관절의 완전마비로 이 이하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현재 양하지에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하고 두 개의 Lofstrand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을 하는 상태임, 요추부 운동제한-제4 요추골절 및 탈 구로 제3 요추와 제5 요추간의 금속고정을 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요추부의 관절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임, 신경인성 방광-이완성 방광 기능으로 인하여 배뇨 시 발생할 상 부 요로계의 합병증 예방과 잔뇨 제거를 위하여 규칙적인 도뇨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이란 진단과 2006. 11. 7. ○○의료원에서 ‘제4 요추 골절과 탈구로 인해 제3, 4, 5 요추체에 걸쳐 척추기기를 사용하여 내고정된 상태, 하반신 마비로 족관절 이하 운동 영역 상실, 하반신 마비로 대소변 장애가 있으며 평생 수시개호가 요하며 하퇴부 보조기 착용이 요함.’이란 진단을 각 받기는 했지만, ㉠ 원고는 특히 평생 수시개호가 필요 할 수 있다는 ‘대소변 장애’와 관련하여 위 진단 이후 이 사건 재결 당시까지 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약물치료 1회(30일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치료도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약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점, ㉡ 원고는 ○○병원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잘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 점, ㉢ ○○병원과 ○○의료원은 모두 원고가 위 상병으로 자주 치료를 받은 병원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그곳에서 작성된 각 장해진단서가 원고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병원과 ○○의료원에서 작성된 각 장해진단서의 내용이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 원고는 병동에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혼자서 또는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수 있었고, 특히 빈번하게 외출을 나가기도 했으며, 하지와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치료와 안정가료 중심의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상지의 근력은 정상이어서 식사, 옷 입기 등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CIC를 통해 배뇨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로 ‘대소변 장애’로 약물치료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③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주된 장해를 대소변 기능의 완전마비(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취지의 ○○병원과 ○○의료원의 각 소견을 주요한 이유로 삼아 최초 장해등급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과 ○○의료원의 각 진료 기록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IC를 통해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최 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로는 이에 관해 별다른 치료를 받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최 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는 장해등급 제5 급 8호에 해당하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재활의학과)는 수시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각 제시한 점, ⑤ 이 사건 재결정 당시의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경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 어도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 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 ① 요추3-4-5(2분절) 수술 을 받은 후 고정된 상태로 척주에 운동장해가 있고, ② 마미증후군으로 양쪽 발목관절 에 기능장해가 있으며, ③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으로 흉복부장기장해가 있는 상태에 있고,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는 척수손상에 준하여 보는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이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시행된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규정에 따라 위 각 장해를 살펴보면, 먼저 ① 척주의 운동장해는 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결정’ 중 제8호 가목 (4)항에 따라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2006. 9. 1. 대통령령 제19649호로 시행된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6급 제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이 법원의 감정 촉탁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 장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촉탁의의 최종 장해등급에 관한 소견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 다음으로 ② 양쪽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는, 비록 이에 관한 운동가능 영역의 합계 자료가 없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있고,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 원고의 양쪽 발목관절에 대한 근력평가결과 근력 정도가 약간의 수축만 있고 움직임은 없는 상태인 ‘Trace' 등급이었으며,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장애등 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Trace' 등급의 근력이 ‘전혀 움직일 없는’ 기능장애로 규정되는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양쪽 발목관절의 경우 모두 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장해부위가 다른 좌·우측 발목관절은 각각 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10호 가목 (5)항에 따라 ‘관 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이 제한된 상태에 이른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며{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재활 의학과)는 이 부분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부분 장해의 경우는 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의 내용에 따라 ‘기능장해’로 판정해야 함에도 위 감정촉탁의는 이를 ‘신경장애 또는 정신 장애’로 잘못 판정한 이상, 위 감정촉탁의의 이 부분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소견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③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 당 시 원고의 1회 배뇨량이 50cc를 초과하고 있었고, 원고도 ‘소변을 방금 보고 왔는데 잔뇨감이 남아 있어 다시 화장실에 가면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7호 라목 (3)항 에 따라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해등급 제 10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재활의학과)는 이 부분 장해가 장해 등급 제7급 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7호 라목 (2)항에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제7급을 인정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1회 배 뇨량이 50cc를 초과하고 있던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의의 이 부분 장해에 관한 소견 역시 문제가 있다}.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척추의 운동장해 제6급 5호, ② 좌·우측 발목관절의 기 능장해 각 제8급 7호, ③ 신경인성 방광장해 제11급에 각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2개 등급을 인상한 제4급이라 할 것이다{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재활의학과)가 위 각 장해에 관하여 밝힌 장해등급을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해 보더라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결정은 위법하다(피고의 위 각 장해상태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장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의 내용에 반하므로, 이유없다).라.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 사건 재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정이 위법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 2017구단620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