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22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척추협착 경추5-6간,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 경추부’ 부분 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16. 측량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에 통 증을 느끼다가 2015. 8. 22. 병원에 갔고, 그 이후 ‘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 경추간판 탈출증 5-6경추간, 척추협착 경추5-6간,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 경추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나머지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 은 후 2016. 5. 17. 피고에 위 상병들 전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7. ‘운전 업무와 제품의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내용상 특별히 과도한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2016. 12. 20. 나머지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3. 16.경 ‘경추간판탈출증 제 4-5경추간, 좌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은 각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경추간 판탈출증 제5-6경추간, 척추협착 경추 제5-6간의 경우 과거 제6-7경추간의 전방유합술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로 인한 인접증후군으로 보이는 점, 척추증 경추부, 척추증 요추 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파열의 경우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관찰되는데, 원고의 신체조건 및 업무내용, 작업 자세 등을 감안 했을 때 상병 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있기는 하나 누적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고 상병 상태도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원처분 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없이 ○○○의 관계자만이 참여한 상태에서 재해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신체조건(하지장애로 1995.경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해 조사에 문제가 있다. 2) 원고는 좌측 하지에 장해가 있는 상태로 중량물을 상하차하는 등의 신체 부담 작업을 약 10년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5. 8. 16. ○○○에 입사하여 납품, 데모장비 입출고, A/S 장비 수령과 반납, 제품과 서류 전달, 기타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주일에 5일, 1일 8시간(9:00~18:00, 점심식사시간 1시간)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로 운전, 배달 및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1일 작업과정을 보면, 원고가 창고에서 카트를 사용하여 제품을 포장한 박스를 차량 근처로 옮긴 후 이를 차량에 실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업체에 가 이를 차량에서 내려 전달하였다.  다) 원고의 신체 부담작업 중 하나인 상하차 작업은 1일 평균 40박스{30~50박스, 박스 당 평균 30kg 정도(박스 당 25~70kg 정도이고, 70kg 이상은 두 명 이상이 함께 들어서 이동함)}를 옮겨 차량에 상하차하는 것으로, 1일 평균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목, 허리와 오른쪽 다리를 굽혔다 펴야 했고, 특히 차량 적재칸 안에서 제품을 적재할 때는 목, 허리와 오른쪽 다리를 계속 굽힌 상태에 있어야 했다. 또 다른 신체 부담작업인 운전 작업은 1일 평균 2~3곳 정도의 업체에 납품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1일 평균 3시간(2~4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움직임이 제한된 운전석에서 출발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수시로 무릎과 발목을 굽혔다 펴야 했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건강상태와 보험급여 수진내역  가) 원고는 1952. 12. 20.생 남성으로, 키 165cm, 몸무게 62kg이고, 어렸을 때부터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30cm 정도 짧아 1994.경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약 10년간 경추부, 요추부, 무릎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대략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 이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부위치료일시횟수내용경추부2007. 2. 22.~2007. 7. 11.6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2008. 1. 7.~2008. 1. 8.2경추의 염좌 및 긴장2009. 5. 28.~2009. 7. 4.15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2010. 1. 12.~2010. 7. 3.11항강2012. 2. 18.~2012. 12. 18.15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2013. 1. 17.~2013. 12. 9.25경추통 경부 등2014. 1. 11.~2014. 12. 27.26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2015. 1. 14.~2015. 12. 11.21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등2016. 2. 4.~2016. 7. 27.8경추통 등요추부2009. 9. 13.~2009. 11. 5.6담음요통2010. 10. 14.~2010. 11. 27.2등통증 등2011. 4. 11.~2011. 8. 26.2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2012. 10. 19.~2012. 11. 20.2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2013. 3. 27.~2013. 5. 25.3척추협착 요추부 등2014. 1. 25.~2014. 12. 27.17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2015. 1. 16.~2015. 10. 14.38척추협착 요추부 등2016. 3. 24.~2016. 7. 13.2요통 등무릎2006. 10. 9.~2006. 12. 11.3슬안풍 등2007. 1. 25.~2007. 7. 11.3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2009. 3. 3.~2009. 3. 4.2슬안풍2012. 5. 26.~2012. 6. 1.2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2015. 9. 8.~2015. 11. 4.7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2016. 4. 11.~2016. 7. 28.2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등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최초요양 신청서상 소견서(2016. 5. 9.자 ○○○병원) -재해경위: 직장에서 10년 정도 일하면서 반복되는 과중한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음. -증상의 내용: 목, 허리, 어깨, 무릎, 발목 통증 -종합소견: 타 병원 및 본원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아래 상병 진단되어 양측 견관절 및 우측 슬관절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경추 및 요추 좌측 족관절은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인 환자임. -상병명: 이 사건 상병과 나머지 상병   (2) 소견서(2015. 8. 22.자 ○○병원) -병명: 척추협착 경추 5-6, 경추간판 탈출증 4-5, 5-6 경추간, 척추증 경추부, 척추 증 요추부, 근막 통증 증후군 -2013년 타병원 경추 수술 후 상태 6-7경추간, 목, 양측 어깨 통증 및 허리 통증 주 소로 내원한 환자로 x-ray, MRI 시행 후 상병명으로 지속적인 재활 보존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3) 진단서 및 소견서(2016. 2. 16.자 ○○대학교 ○○병원) -임상적 병명 : [R/O]scoliosis, lumbar region[R/O] spondylosis, Myofascial pain syndrome, shoulder region(clavicle, scapula, acromioclavicular joints, glenohemeral joints, sternoclavicular joints) -진료기간: 2015. 12. 15~2016. 2. 16. -좌측 요추 통증으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척추 측만증 및 척추증 관찰되 었고, 통증 지속되어 일상생활 동작 및 서 있기, 보행 등의 제한이 있음. 향후 지속적인 통증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 포괄적 재활치료를 요함.   (4) 진단서(2016. 3. 10.자 ○○○병원) -병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좌측 족관절은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임.   (5) 소견서(2016. 3. 24.자 ○○○○병원) -병명: 경추 5-6,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통 주소로 본원 방문 후 2012. 5. 26. 본원에서 정밀진단 위해 MRI 후 보존적 치료함.   (6) 소견서(2016. 3. 31.자 ○○대학교 의과대학 ○○○○ -병명(최종진단): 경부 통증, 근근막통, 척추 협착, 골관절염 -상기진단명으로 2013. 9. 27. 경추 6-7번 유합수술 시행 받고 외래 통원 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추부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시행 중임.   (7) 소견서(2016. 4. 21.자 ○○○○○○○○병원) -임상적 병명: scoliosis, lumbar region(상세불명의 척추측만, 요추골 부분), spondylosis, lumbar(기타 척추증, 요추골 부분) -2015. 12. 15.~2016. 4. 21. -2005. 8. 16.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10여년 이상 물품 납품했던 근로자로 무거운 물건 옮기며 발생한 요통으로 검사 및 치료 중임, 현재 요통으로 마약성 진통제 복용 중이며, 짧은 거리의 지팡이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   (8) 업무관련성 평가(2016. 5. 4.자 ○○○대학교 ○○○○병원) -진단명: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내측 반월상 연골 찢김, 척추 협착 -직업력: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근무기간 10년 -원고의 중량물 취급의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러한 중량물 취급에 의해 허리, 어깨의 부담이 높았다고 판단됨, 더불어 차량 내에서 중량물 취급 시 목을 구부린 상 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목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됨, 오른쪽 무릎에만 힘을 주어 작업하는 작업의 형태를 고려할 때, 우측 무릎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다고 판단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목, 허리, 어깨, 무릎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10년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상기 질병이 발생 혹은 악화되었다고 판 단됨, 원고의 상기 질병은 10년간 중량물 취급을 한 것과 관련성이 높음.   (9) 소견서(2016. 11. 30.자 ○○대학교 ○○병원) -임상적 병명: [R/O]scoliosis, lumbar region, spondylosis, lumbar[R/O]Myofascial pain syndrome, shoulder region(clavicle, scapula, acromioclavicular, glenohemeral joints, sternoclavicular joints) -2015. 12. 15~2016. 11. 30.(총 352일간) -견관절 통증 및 가슴통증으로 타병원 양측 MRI 촬영 상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었다 하고(청구인 진술), 근막통증증후군 의심되어 통증유발점 주사를 2015. 12. 15. 우측 대 흉근 및 극하근 시행 받았음. 현재 양측 어깨 통증 지속되고 있음. -경추통 및 요통으로 MRI 촬영상 퇴행성 측만증(콥스씨각도 17도), 다발성 척추관절 증 등이 관찰되며, 현재 통증 심하여 일상생활 및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   (10) 진단서(2017. 2. 20.자 ○○병원) -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주소로 내원하였고 상기 소견하 보존적 치료 중이며, 향후 주기적인 경과 관찰 및 추가적 치료 가능함.   (11) 소견서(2017. 3. 6.자 ○○○○의원) -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교통사고 후 2008. 1. 10.~2008. 1. 26. 10회에 걸쳐 진료한 환자임.   (12) 진단서(2017. 3. 6.자 ○○○○병원) -임상적 추정 질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기 병명 하에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으로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함.  나) 피고 자문의   (1) 신경외과 -경추 6-7간 과거 전방 유합술한 소견 있으며 퇴행성 변화 있음. 4-5, 5-6 경추간 디스크 중심성 돌출은 있으나 급성기 소견은 아님.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 척추 협 착 경추5-6간,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 경추부는 퇴행성 병변임.   (2) 정형외과 -첨부 MRI등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파열은 확인되나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사료됨. 좌측 족 관절 관절연골 파열은 MRI상 연골파열 없음.   (3) 직업환경의학과 -측량기계·기구 납품, 운전 업무를 10년간 하신 분으로 6세 때 왼쪽하지 지체장애 3 급 판정을 받고 30kg 정도의 물건을 1~2인이 상차 및 하차를 하며 하루 3~4시간 운전 업무를 하신 분임. 지체장애로 인하여 일반인보다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견관절과 요추부 병변(척추증 요추부)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하지만, 경추 부위 질병 및 무릎, 족관절 질환은 퇴행성 또는 기존의 질환으로 인한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적으리라 생각됨.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1) 신경외과 - 경추부 전방 유합술 후 상태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5-6 경추간, 척 추 측만증, 경부추 및 요추부 척추증 - 원고의 연령, 성별, 기왕증으로 좌측 하지의 3급 지체장애가 있는 점, 과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목과 허리에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수행하여 온 점, 척추 MRI 검사상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상병 부위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 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들에 대한 업무 적 요인의 기여도는 약 50%, 세월의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의 기여도는 약 50%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제4-5, 5-6 경추간 추간판에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와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만성의 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 없으며,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병 사이에도 그 유발,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추부 및 요추부 척추증은 타 부위 관절의 경우와 같이 척추 단순 방사선 검사나 CT 및 MRI 검사 등 영상학적 검사상 퇴행에 의해 골극 형성이나 추체간 간격의 협소화, 후관절의 비후, 골관절염 등의 변화 소견이 나타났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됨.   (2) 정형외과(슬관절) - 2015. 10. 14. 촬영된 우측 슬관절 MRI에서 슬개대퇴관절의 관절염 및 일부 연골골 결손, 전반적인 퇴행성 관절염과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고 있음, 일반방사선 사진에서도 좌측 슬관절은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지만 우측 슬관절 은 골극의 형성 등 중등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 체질적 소인과 나이가 듦에 따라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 반복적인 외상이나 자세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서 악화될 수 있음. - 방사선 사진 및 MRI, 진료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나이에 비하여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업무에 의하여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초래 되었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는 불확실하고 중량물 운반 및 적재를 10년 이상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미흡함, 또한 원고의 경우 좌 고관절이 유합된 상태로 다리 길이의 차이와 좌 고관절 운동범위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파행이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우측 슬관절에 더욱 무리가 가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는 업무보다는 본인의 질병 때문에 우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세월의 경과와 체질적 소인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봄이 더욱 합당하며, 업무적 요인은 인과관계의 기여도를 특정할 수 없음. -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은 확인되지만, 원고의 나이와 좌측 대퇴관절 유합상태 및 장기간의 파행 등 체질적 소인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정형외과(족관절) - 의무기록상 좌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로 되어 있음, 그러나 2차에 걸친 좌측 족관 절 MRI상 좌측 연골 파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음, 단지 좌측 족관절 후방관절에 석회 음영이 관찰된다는 기록이 있음. - 2회의 MRI상 좌측 족관절 연골 손상에 대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좌측 족 관절 관절연골 파열이란 진단을 인정할 수 없음. -좌측 족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좌측 족관절은 MRI상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5 내지 l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 함)에 수록된 영상,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의료원장, ○○○○대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단 직원이 원고가 없는 상태로 ○○○ 현장에서 조사를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위 규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고,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단 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의 특이사항 란에 원고의 왼쪽 다리가 30cm 짧아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재해 발행 경위 서를 피고 원처분지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진술 의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조사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 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나) ‘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척추 협착 경추 5-6간,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 경추부’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가 10년 이상 목과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척추 MRI 검사 상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들 역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의 자문의 중 일부도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중 요추부 관련 상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지체장애 3급의 원고가 약 10년 동안 평균 약 30kg에 이르는 박스를 1일 평균 40개 정도 매주 5일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머리와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반복한 행동과 특히 협소한 차량 적재칸에서 상자를 적재 하면서 머리와 허리를 다소 오랜시간 동안 숙인 행동이 원고의 목과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에 입사하고 나서, 경추부에 관해서는 2007.경부터(2011년 제외), 요추부에 관해서는 2009.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매년 관련 부위에 생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위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병들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파열’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나이에 비해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에 의하여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고, 중량물 운반 및 적재를 10년 이상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 상병들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며, 오히려 원고의 좌 고관절 유합으로 인한 다리 길이 차이와 좌 고관절 운동범위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파행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에 더욱 무리가 가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월의 경과와 체질적 소인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나이와 좌측 대퇴관절 유합상태 및 장기간의 파행 등 체질적 소인을 고려 할 때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2006.경 3차례, 2007.경 3차례, 2009. 2차 례, 2012. 2차례, 2015. 7차례, 2016. 2차례 무릎 부위의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설령 원고가 2006.경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약 10년 동안 치료받은 횟수가 총 19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그 동안 2008.경, 2010.경~2011.경, 2013.경~2014.경은 1차례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위 상병들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위 상병들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들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라) ‘좌측 족관절 관절연골 파열’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의 무기록상 위 상병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차례에 걸쳐 시행된 MRI 영상상 위 상병 을 진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MRI 영상상 좌측 족관절 후방관절에 석회 음영이 관찰될 뿐이고, 좌측 족관절에는 퇴행성 변화조차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 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5-6경 추간, 척추 협착 경추 5-6간,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 경추부’ 부분은 위법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관 절연골 파열’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단622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