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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227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염좌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6. 1.경 ○○○○ 주식회사(구 ○○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5. 8. 26.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4.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은 영상의학 자료상 신경압박이 없는 팽윤상태로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허리부위의 업무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는 외상과 관련한 상병으로서 업무부담 누적에 따라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8년간 소외 회사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동차 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  가) 원고는 1988. 6. 1.부터 트럭제조부 소속으로, 1992.경부터 조립1부 의장1직장 소속으로 자동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자동차 조립 업무는 주간조의 경우 07:00부터 15:40까지, 야간조의 경우 15:10부터 00:20까지(야간조 연장 00:30부터 01:50까지) 이루어진다.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5시간으로 주 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3회(2시간 근무 후 10분)이며, 주2회 평균 1.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총 15개의 공정(볼조인트 체결-후드로드 취부-키 세팅 로딩-리프트게이츠 어플리테 가조립-리프트게이트 레지 취부-바디커버 취부-FRT DR 탈거 -RR DR 탈거-러기지 케리어 체결-에어백 가조립-트렁크 래치 토오크)을 2인 1조로 2 시간마다 이동하면서 수행하는데, 각 공정당 약 1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당 자동차 63대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보통 하루 500~600대의 작업을 진행한다.  라) 원고는 위 각 공정 작업을 서 있는 자세로 1kg~1.5kg의 에어툴(드라이버)을 사용하여 진행하는데, 볼조인트 체결, 도어탈거 작업, 러기지케리어 조립, 바디커버 취부 등의 공정 과정에 허리를 앞으로 20~45도 숙이거나 옆으로 10도 이상 꺾는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도어탈거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도어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등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기도 하나, 대부분 장비를 사용하여 도어 탈거 작업이 이루어진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등  가) 원고는 1965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49세였다.  나) 원고는 2011. 8. 8.부터 2011. 8. 10.까지 요통, 흉요추부로, 2012. 1. 26.부터 2012. 2. 6.까지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2. 6., 2013. 12. 23.부터 2013. 12. 28.까지, 2014. 10. 10.부터 2014. 10. 25.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11. 1.부터 2014. 11. 18.까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로, 2014. 12. 9.부터 2014. 12. 18.까지 및 2015. 1. 10., 2015. 3. 21., 2015. 4. 24., 2015. 8. 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15. 2. 7. 요통, 요추부로, 2015. 3. 13.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5. 6. 1. 요통, 요천부로, 2015. 8. 5.부터 2015. 8. 13.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2015. 8. 26. 1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허리에 무리되는 일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함. 2015. 8. 31.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고, 안정가료 및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과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팽윤 소견 이외에 재해로 인한 급성 탈출 소견은 없음.    - 원고는 15개 공정을 2인 1조로 2시간마다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도어탈거 작업이 수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어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공정에서 중량물 들기 작업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러기지 조립, 볼조인트 체결, 휀다커버 취부, 후드로드 취부 공정 작업의 경우 과도한 허리 숙임이나 허리 비틀기 동작이 발견되지 않음. 과중한 허리부담 작업이 없고, 순환 작업 공정으로 허리부담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1) 신경외과    - MRI 검사상 원고는 ‘요추 5번-천추 1번간 요추강협착증’과 ‘요추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 상태’ 소견이다.    -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간은 좌측으로 중등도의 협착 소견이 확인될 뿐이고, 급성 병변은 없으며 수핵의 변성이 진행되지 않은 양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다.    - 장기간 수행한 동일한 업무가 요추의 퇴행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의 요추강협착증은 추간판 탈출 이후 진행된 석회화와 황색 인대의 비후 및 관절의 비후 등으로 인한 주변 구조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장기간 서 있는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원고의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골 격계 부담을 주는 작업이 연속되는 경우 요추 부분 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고, 원고의 반복된 동일한 자세가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것이라면,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MRI 영상 소견상 추간판탈출이 있더라도 증상의 없었던 경우 어떤 특정한 계기에 의해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그러한 사고가 추간판탈출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특이 외상없이 요통이 서서히 진행하였고, 영상자료상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팽윤 및 탈출 소견이 있으나 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4. 10.경 도어를 들어 올리는 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나 당시 촬영된 MRI상 다발성 퇴행성 변화만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지속적인 요통 등 기왕증이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업무의 단순 반복만으로 현재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작업환경의 업무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순환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시행하여 간격이 있고 작업시간이 누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의 영향력이 100%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질환 자체의 특성상 신경학적인 증상 여부 및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중요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추간판 탈출에 대한 것은 신경학적인 문제는 없고 허리 통증이 주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요추부 염좌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직업환경의학과    -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없고, 작업 강도가 높지 않으며 순환 작업을 행하여 지속적인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제시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시간 앉아 있는 것에 비해 장시간 서 있는 것이 추간판에 부하가 덜 실리고, 장시간 한 자세로 서있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앉거나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보다 추간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 원고는 15개의 공정을 2시간마다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작업은 순환작업 공정으로 여러 작업을 가만히 경직된 자세로 작업하기보다 자세를 변화하며 작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추간판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정당 지속시간이 1분을 넘지 않고, 공정에 사용되는 에어툴의 무게는 1kg~1.5kg으로서 중량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도한 허리 숙임과 허리 비틀기 동작이 없으므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외에 원고의 육체노동이 추간판 탈출에 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간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가 서 있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력에 의하여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영상자료상 요추 5번-천추1번간 좌측으로 중등도의 협착이 관찰되어 요추 5번-천추 1번의 요추강협착 증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인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추간판탈출에 대하여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 부분에 추간 판의 퇴행성 변성 및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팽윤 이외에 퇴행성 병변만 관찰될 뿐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부합하는 점, ③ 척추강협착증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천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 부위에 여러 복찹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척추 사이의 추간판이 퇴행됨과 동시에 척추관의 구성요소도 변성이 오면서 척추관 전후, 좌우 사방이 좁아지며 여기에 척추가 전방 또는 후방으로 휘어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르고 혈류 장애를 일으켜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원고에게 관찰되는 요추 5번-천추 1번의 요추강협착증 역시 황색 인대의 비후, 관절의 비후 등 주변 구조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원고의 나이는 만 49세로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도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요통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온 점, ⑥ 원고가 담당한 자동차 조립업무는 일부 공정에 일정 각도 이상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꺾는 자세로 작업하여야 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요추부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원고가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여가며 작업을 할 수 있고, 순환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업과정상 업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 그대로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원고의 기왕증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 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퇴행성 질환이 요추강협착증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장시간 서 있는 자세에서의 연속된 작업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그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요추 부의 퇴행성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견에 불과한 점, ⑧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순환작업 공정으로 자세를 변화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간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은 그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요추강협착증 부분 및 요추 4-5번 추 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기존 소인에 해당하는 퇴행성 병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요추부 염좌, 요통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고, 2014. 10.경 도어를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기도 하였으며, 2015. 8.초경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한 후 일어나 허리를 펴다가 뜨끔하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던 사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 정의는 원고의 상태는 만성 요통 상태로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 소견은 타당하고, 장시간의 허리 사용 업무를 하는 경우 퇴행이 진행되는데, 원고가 계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하여 오던 중 기왕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서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부분은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원고가 수행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요통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부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요추부 염좌 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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