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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2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78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2016. 5. 26. ‘2016. 3. 9. 15:30경 소외 회사에서 휴식을 위해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허리가 뜨끔하여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16:00경부터 업무를 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사먹고 17:00경 도저히 안되어 집으로 가 반신욕과 찜질을 병행하였으나 통증이 너무 심해 119로 연락해 ○○대학교병원에 실려갔다’는 내용을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 내용과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 인정됨, MRI 소견상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관찰되나, 재해경위상 발생된 급성 병변은 아닌바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임,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그 발생경위,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란 사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 ‘2016. 3. 9.은 봄기운이 오던 중 갑자기 영하의 날씨로 추워진 날이었는데, 원고는 당일 15:30경 동료 근로자 오○○, 이○○의 하와이 여행에 대한 센터장의 지시로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잠실 소재 ○○호텔 까지 이동시켜 주기 위해 여행가방(약 60kg) 2개를 들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1차: 여행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2차: 여행가방을 차에 싣고 내리며) 허리가 뜨끔하였고, 16:00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진통제를 먹고 업무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 통증이 심해져 19:00경 119를 통해 ○○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추간판 변성, 추간간격 협소 등 퇴행성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유발될 정도의 기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31. ‘재해경위와 관련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재해경위가 불명확한 점, 의학영상자료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탈출 소견은 확인 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디스크 간격 감소 등 만성적인 변화 소견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3. 9. 15:30경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허리가 뜨끔하는 통증을 느낀 후 소외 회사 동료 2명을 잠실 소재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3. 9.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파열된 양상의 추간판 탈출증이 추가로 발생된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추에 무리가 되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과 심사청구를 하면서 재해경위를 각각 다르게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소장에는 이 사건 상병 재해경위로 요양급여 신청 시와 심사청구 시의 각 재해경위가 혼합하여 기재되어 있기 까지 하여 전반적으로 재해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를 ○○대학교병원에 후송한 ○○소방서의 구급이송사실 회신에 의하면, 원고측은 2016. 3. 9. 21:28경 ○○소방서에 ‘당일 19:00경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도중 우측 골반에서 우드득 소리가 나는 동시에 통증이 생겨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진통제를 19:00와 20:00 각각 한알 씩 복용하였다’면서 119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일 19:00경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여 자택에 있었던 시간인 점, ③ 설령 재해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허리 통증이 있은 후에도 동료들의 여행 가방을 들어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근한 다음 ○○소방서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를 2016. 3. 9. 19:00경으로 하여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들은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을 파열시킬 정도의 외상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각 확인서의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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