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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2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셜커머스 물류창고에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소셜커머스 업체인 ○○ 물류창고에서 상품 포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중 2016. 3. 8. 23:00경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부 종,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6. 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입사 이후 약 7개월간 고정 야간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또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 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 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 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무런 기존질환이 없고, 흡연음주력도 없다. 원고는 주간근무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되는 야간근무를 7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겨울철 한랭한 작업환경에서 하루 600~700개의 상품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기초사항  - 원고는 46세 여자이다.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 8. 10. (약 7개월)  - 근무형태 : 근무시간 19:00 ~ 02:00(7시간),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23:00 ~ 23:30 3) 업무내용 : ○○ 물류창고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류를 집품(이동 카트를 이용하여 주문 물품을 박스에 담는 업무), 스캔, 포장 등 업무를 수 행함. 취급물품은 세제, 섬유유연제를 비롯한 생필품 등임. 4) 발병 전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28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 발병 전 12주간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2시간 54분 5)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간 뇌혈관 관련 수진내역 없음. 6)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최초 진료(2016. 3. 8. ○○○○병원)에 관한 의무기록c.c) headache(onset 금일 am 11), PI) 상환 금일 일하고 쉬던 중 AM 11시부터 상기 증상 생겼다고 하며 증상 호전 없어 차 타고 본원 내원 중 verbal 가능하고 mental alert 했 다고 함(보호자 회사동료). 상환 평상시에도 headache 있었다고 하며 증상 있을 때마다 게보린 po med했다고 함(보호자 모 진술), 본원 triage하는 동안에도 verbal 가능한 상태였으며 ER 들어오고 침대에 눕고 나서 초진하던 중 mental 처지며 stupor 됨.  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지(○○○○병원) 2016. 3. 9. 두부 CT 및 CTA, 2016. 4. 25. 두부 CT, 수진자료 확인. 재해일 23:15경 야간 근무 중 두통 발생되어 병원 이송되었고 당시 의식 명료, 혈압 102/56이었으나 이후 의식상태 혼미로 악화됨. CT상 좌측 뇌측두엽내 다량의 출혈, 뇌부종, 우측으로 뇌 쏠림 등을 보였음. 응급 개두술 시행하였음. 수진자료상 미상의 질환은 있었으나 심혈관계 질환 치료사실 없음. 평소 두통이 자주 있어 게보린 복용하였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 상기자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자로, 2016. 3. 8. 23:15경 작업 중 두통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 받자 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 전 작업시간의 증가나 명백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은 뚜렷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들로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상기 내용을 종 합할 때, 피재자의 뇌출혈이 전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인미상으로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됨.  - 자문의2 : 청구인은 약 7개월간 물류창고에서 집품, 스캔,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6. 3. 8. 23:15경 해당 창고에서 근무 중 증상 발생, 뇌내출혈 등으로 진단받아 산재 요양 신청하였음. 주 5일 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9시에서 익일 02시 까지(휴게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28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34시간, 32시간 54분으로 야간근무 형태를 고려하더라도 만성과로 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돌발적인 상황이나 근무환경의 변화 등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음.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진료기록감정의 감정회신(발췌)  - 원고는 의무기록상 좌측 측두엽에 다량의 뇌출혈 발생. 자발성 뇌출혈로 보임.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원발성으로는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 사용, 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암페타민, 코카인, 페닐프로파놀아민 등의 약물 사용, 출혈경향이 있을 때가 원발성 원인이고, 속발성으로는 혈관기형인 동정맥 기형, 경막 동정맥루, 해면상 기형, 동맥류 등이고 뇌종양,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정맥혈전증, 모야모야질환 등임.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으로 75%를 차지함.  - 원고는 뇌출혈의 발생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로 발생되는 부위가 아니고 발병 당시의 혈압이 고혈압이 아닌 점으로 보아 뇌출혈의 원인이 가장 많은 원인인 고혈 압성 뇌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  - 야간근로는 상식적으로 피로도가 주간근무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심뇌혈관 질환과 기온과의 관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특히 기온이 낮은 경우에 혈관 수축으로 인하여 뇌혈관 발병의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유력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음. 단지 규정이나 직업환경의학과 의견에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가 인정된다면 금번 뇌출혈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가 금번 뇌출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야간에 고정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주간 근로자에 비하여 일정 부분 피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야간에 근무하여 피로도가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수행한 주된 업무는 카트를 끌고 다니며 생필품을 집품하는 업무이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내용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시간 동안 거의 계속하여 걸어 다녀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체적인 부담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카트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점,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길지 않은 점, 02:00 퇴근하고, 19:00 출근하므로 피로를 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점,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칙적인 생활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을 기준으로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은 2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발병 전 12주간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54분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③ 원고는 업무시간 중 5분에 약 9개의 상품을 찾아 박스에 담아야 했고, 하루 6.5시간으로 계산하면 1일 585개 내지 702개의 상품을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며 들어 올려 옮겨야 했는데, 주로 섬유유연제, 세제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겼기 때문 에 그 업무가 과중하고 근로환경이 가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취급하여야 했던 물 건의 수량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유독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일부 세제 등 중량이 작지 않은 물건을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므로 카트에 싣고 내리는 일부 업무만으로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2016. 3. 8.)의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1.1도로 한겨울 추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류창고의 한쪽 면이 개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물류창고 내에서 근무하므로 옥외근로자와 같이 외부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는 근로환경도 아니었는바, 선뜻 낮은 기온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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