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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25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9. 21.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 다른 작업지로 이동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작업하는 예초기에 의하여 왼쪽 발등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좌측 제1, 2, 3, 4번 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 3, 4, 5번 족지 신전건 파열, 좌측족부 종족무지 신건 파열'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2. 25.까지 요양을 마친 후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장해등급 제12급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 14호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초종산정]- 신규 일반 12급 14호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좌측 발가락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으로 관절운동범위가 측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는경우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장해는 제9급 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좌측 족부의 동통 등 장해는 제12급 제15호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를 측정하였고, 원고의발가락에 대한 장해상태는 제12급 제14호로, 좌측 족부 동통 등 장해는 제14급 제10호로 각 결정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가) 측정방법(능동적 또는 수동적)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신체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에게 요양승인 된 상병 중 굴곡근에 관한 상병이 없다 하더라도, 발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굴곡근의 손상에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 때문에 신체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나) 구체적인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 기항에서는 "영 [별표6]에서 빨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① 좌측 엄지발가락, 둘째발가락의 장해의 정도신체감정결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에 의하면, 원고 좌측 엄지발가락의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 지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이고, 원고 좌측 들째발가락의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는 10도, 제1족지관절이 운동범위는 0도이므로,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됨에따라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② 좌측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의 장해의 정도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좌측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모두운동범위가 0도로 능동적 운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 역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 되어야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세 개의발가락은 수동적 운동은 가능하므로, 완전강직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신체감정의는 1[의학적으로 완전강직이란] 관절장에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상태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하고,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되었거나 완전마비로 해당관절을 움직일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완전강직시 수동적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것인지] 맥브라이드법에서 완전강직 또는 전강직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지체장해 평가시 관절운동범위가 75% 내지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완전강직(또는 완전마비)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미한 운동만이가능한 경우에는 완전강직으로 판정하고, 특히 신경손상 등으로 타동운동은 가능하나 능동운동(자의적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력검사상 근력등급이 1등급(Trace) 이하인 경우 완전강직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4)항에서는 "영 별표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1이란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는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완전강직 된 경우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를 동일한 수준의 장해로써 평가하고 있는데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과는 달리 완전강직의 장해상태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장해상태를 다르게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이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의 능동운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완전강직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장해평가함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제9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장해등급제10급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보다 중한 장해로 평가받는 것이어서 서열문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강직된 것을 포함하여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9급제13호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제10급 제12호) 보다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것이고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의 능동운동이 전혀 불가능하고, 나머지발가락까지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완전강직 되고 나머지 발가락까지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과는 달리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제10급 제12호)보다 그 장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원고의 좌측 족부의 동통 등 장해에 관하여원고의 좌측 족부의 동통 등 장해가 제14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신체감정결과, 즉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신체감정의의 회신은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신체감정의가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에 대한 위 동통장해판단의 근거로써 들고 있는 사항들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통 등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가락 장해가 제9급 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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