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2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5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7.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9. 25.부터 1998. 11. 16.까지 ○○○○공사 ○○○○○에서 굴진, 선산부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02. 5. 22.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었고, 그때부터 정밀진단을 지속하다 2014. 10. 10.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 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9급인 원고는 재판정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장해등급 제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여 그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초기에 낮은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른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헌 무효인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장해등급 재판정을 최초로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법률,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9조를 살펴보면, 법률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대상자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의 높은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 한한다. 진폐에 따른 장해의 경우 종전에는 다른 업무상 재해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을 구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법률)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진폐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특수하게 변경함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일 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폐 장해등급 중 제7급 이상의 경우로 재판정 대상자로 한정한 것은 이처럼 법률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규정한 것이어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구법 시행령에서도 진폐증에 따른 장해의 경우 제7급 이상만 재판정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한 개정이유를 보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에서도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진폐의 경우를 포함해 장해 상태가 변동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장해에 대해서만, 그것도 그 중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의 등급만을 한정하여 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도입 취지부터 모든 장해에 대해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항상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보편적인 제도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일부 소수의 장해(① 신경정신기능, ②척추 신경근장해, ③ 관절기능장해, ⑤ 진폐장해)를 대상으로 하여 횟수도 1회로 제한한 특수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장해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재요양을 받은 후 변화된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이외에도 장해상태 변동에 따른 대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진폐 재해자의 경우는 구법 이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정밀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을 확인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는 근로자는 다시 요양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바로 장해등급이 결정되게 된다.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특히 분진작업 종사한 후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있다. 이처럼 진폐 재해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진폐 정밀진단을 통해 장해등급을 새로 부여받아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3항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바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 이 변경된 경원에 대해 보상연금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등 진폐 장해등급 변경을 당연히 예상하고 그에 대응한 규정들이 엿보인다. 또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각종 급여 제도들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수혜적 성격의 제도이자 법률적 권리이다. 그 일환인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한 권리는 사회정책적 측면, 국가의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입법자가 그 신청 대상이나 범위, 절차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 내지 재량을 가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진폐 재해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상위 장해등급자에게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권을 부여했다 하여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