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27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중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5.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0. 1. 1. ○○○○○○○○ 주식회사(1999. 12.경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엔진사업부 및 ○○○○○○이 합작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2005. 3. 30. ○○○○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고용승계되어 2012. 12. 20. 퇴직할 때까지 선박엔진 공장 내부에 있는 천정크레인 안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후 2013. 1. 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0. 1.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현재 근무 중인 ○○○○은 비소음부로 확인되었고, ○○○○의 경우 공장 내부의 소음은 85dB를 상회하여 소음부서에 해당하나 원고의 작업공간은 캐빈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고, 2006년 소음개선 작업 시 측정된 소음도에서 85dB를 상회하여 소음부서에 해당 하나 작업공간인 캐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청력장해는 관련 법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별표3의 소음성 난정 인정기준인 연속 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음에 노출된 지 약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우측 청력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난청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력장해는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4.경 ○○○○○○○○○○○위원회로부터 ‘원고의 담당업무는 크레인 운전으로 캐빈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크레인 캐빈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아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2006. 4. 조립공정 각종 Room 소음개선작업 완료보고서에 의하면, 크레인 캐빈의 소음도는 소음개선 작업 전 78~83dB, 소음개선 작업 후 64.7~72.9dB로 확인되는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처분사유만이 판단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987. 5. 1.부터 1999.경까지 약 9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부터 2006.경까지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소음에 의한 난청이 의심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업무상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  가) 원고의 근무내역과 담당업무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표1〉근무기간사업장명근무부서담당업무1987. 5. 1.~1990. 3. 6.○○○○○엔진사업부 생산부 조립기술과천정크레인 운전1990. 3. 7.~1990. 8. 31.〃엔진사업부 엔진공장 관리과1990. 9. 1.~1995. 3. 2.〃엔진사업부 엔진공장 조립기술과1995. 3. 3.~1995. 4. 15.파견○○○○건설사무소(미국)1995. 4. 16.~1997. 9. 30.○○○○○원동)엔진공장1997. 10. 1.~1998 6. 14.〃엔진)엔진공장1998. 6. 15.~1998. 11. 12.〃엔주)엔진공장 생산지원과1998. 11. 13.~1999. 12. 31.〃엔진/주단)엔진공장 중조립과 중조립직 운 반반2000. 1. 1.~2000. 4. 30.○○○○조립1공장 조립1과 조립2직 조립7반2000. 5. 1.~2002. 11. 30.〃조립1공장 조립1과 조립3직 조립7반2002. 12. 1.~2003. 4. 2.〃조립1공장 조립1과 조립3직2003. 4. 3.~2003. 5. 31.〃대형조립공장 조립1과 조립2직(조립4반)2003. 6. 1.~2004. 11. 7.〃조립1공장 대조립1과 조립2직(대조립4반)2004. 11. 8.~2004. 11. 30.〃조립1공장 대조립1과 대조립1직2004. 12. 1.~2005. 10. 23.〃조립1공장 대조립1과 조립2직(대조립4반)2005. 10. 24.~2007. 5. 1.〃조립1공장 대조립1과 조립2직(대조립5반)2007. 5. 2.~2007. 11. 19.〃조립3공장 대조립3과 대조립1직 1반2007. 11. 20.~2008. 2. 12.〃조립3공장 대조립3과 대조립2직 5반2008. 2. 13.~2008. 5. 20.〃조립3공장 대조립3과2008. 5. 21.~2008. 8. 10.〃생산)조립3공장 대조립3과 대조립2직 5반2008. 8. 11.~2009. 7. 14.〃생산)조립3공장 대조립3과 대조립1직 운 반3반2009. 7. 15.~2012. 12. 19.〃생산)저속3공장 조립3과 조립1직(운반3반)2012. 12. 20.〃생산)저속3공장 조립3과 조립1총괄(운반3Part)2013. 1. 3.~현재○○○○크레인운전  나) 1958. 12. 5.생인 원고는 ○○○○○과 ○○○○에서 근무하는 내내 선박엔진 조립공장 내부에 있는 천정크레인(지상에서 약 23m 높이에 위치해 있다) 캐빈(그 크기 가, ○○○○○의 경우는 1.6m×1.3m, ○○○○의 경우는 1.8m×2m 정도였다)에 올라 10kg 이상인 선박엔진 부품을 들어서 이동시키는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조립공장에 는 5대 정도의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와 같이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서는 소외1 등이, ○○○○에서는 소외2, 소외3 등이 있었다)이 한 달에 한 번씩 천정크레인을 교대로 바꿔가며 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1주일에 5일, 1일 8시간(8:00~17:00, 중식시간 1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하루에 6시간 정도 천정크레인에 머무르면서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그 외의 시간에는 천정크레인에 오르내리기 위해 조립공장 내부를 이동하는 등의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천정크레인 밑에는 조립 중이거나 조립이 완료된 선박엔진이 있었는데, 한 달에 수 회 정도 조립이 완료된 선박엔진의 시운전이 있었다.  다) 원고는 ○○○○에서도 제3제강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120/30톤 또는 30/10톤 자재를 이동시키는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 ○○○○ 및 ○○○○의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 및 , ○○○○에서 조립공정 각종 Room 소음개선작업(2006. 4. 19.) 결과 중 천정 크레인 캐빈 부분은 차례로 아래 〈표2〉>, 〈표3〉 각 기재와 같다.〈표2〉회사측정시기부서작업내용측정위치측정결과(dB)○○○○○1987년 하반기엔진조립엔진 시운전931989년 하반기엔진부시운전(하단)92.51996년 하반기100톤 크레인소외294.11997년 상반기시운전부정○○94.71997년 하반기시운전팀엔진 시운전안○○99.81998년 하반기엔진 시운전김○○92.91999년 상반기시운전과엔진 시운전홍○○99.51999년 하반기중조립과운반소외389.5○○○○2010년 하반기운반3반운반김○○73.12011년 상반기시운전4반시운전이○○105.12012년 하반기운전3반조립김○○84.6○○○○2014년 상반기120/30톤 운반77.130/10톤 운반54.92015년 하반기120/30톤 운반70.330/10톤 운반67.5〈표3〉소음도(dB)목표소음도평가개선 전개선 후감쇠량크레인 캐빈(좌측)7864.7-1370목표치 만족크레인 캐빈(중앙)7867.3-11크레인 캐빈(우측)78~8372.9-1170~75 2) 원고의 청력 검사결과  가) 원고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건강증진센터, ○○○○내과·방사선과, ○○대학교 의료원, 종합검진센터에서 받은 종합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에서의 청력 검사결과는 아래 〈표4〉 기재(단위 dB)와 같다.〈표4〉연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주파수(Hz)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50010101010103515251535520103015351535100010101510102515505355201535154015602000101520252530255025502530304535503550400030405045455540605055506050655555455560005055455045607055604560608000401045657060  나) 원고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 검사결과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표5〉연도검진결과(청력)좌우2008정상정상2009정상정상2010정상정상2011정상정상2012정상정상2013정상정상2014정상비정상2015정상비정상 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상세불명의 청력손실로 2008. 2. 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1회, 2009. 1. 28.부터 2009. 2. 5.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5회, ○○이비인후과의원 에서 2009. 1. 15. 외이의 연골막염으로 1회와 2013. 10. 2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1회,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2009. 6. 19., 2009. 7. 10. 및 2009. 8. 3. ○○○○의원에서 3회, 2013. 10. 28.부터 2013. 11. 14.까지 ○○한의원에서 귀의 상세불명 장해로 16회 각 치료를 받으면서 아울러 2008. 2. 4.부터 2011. 9. 11.까지 ○○이비인후과병원 등에서 이명 또는 담화이명 또는 신허이명으로 61회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와 ○○○○○에서 함께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소외1(1987. 12. 14. ○○○○○에 입사하였다)는 1996. 1. 16. 난청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6. 1. 6.부터 2014. 10. 16.까지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 양측 귀 -장해상태: 뇌간유발검사상 우측 55dB, 좌측 50dB, 표준순음청력검사상 평균 청력역치가 우측 54dB, 좌측 29dB의 청력장해를 보임.  나) 특별진찰소견(2016. 4. 22.) -상병명: Noise-induced hearing loss, Sensory hearing loss - 소견내용: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역치 결과(1회차 2016. 4. 5., 2회차 2016. 4. 14., 3회차 2016. 4. 22. 각 검사)단위(dB)1회차(6분법으로 환산한 것)2회차(6분법으로 환산한 것)3회차(6분법으로 환산한 것)우측61(60.8)63(61.6)63(61.8)좌측33(30.8)33(31.6)36(35.8) -2016. 4. 5. 어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50%, 좌측 96% -2016. 4. 14.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nHL, 좌측 55B nHL -청력검사결과는 위와 같음, 소음성 환경에 근무한 직업력이 있으며 난청을 유발할 만한 외상력, 약물복용, 가족력 등은 없음, 소음에 의한 난청이 의심됨.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청력손실을 의미하는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⑴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⑵ 장 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 ⑶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⑷ 처음에 3~6kHz에 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⑸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 ⑹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⑺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노출에 의해 난청의 정도가 진행되고 악화될 수 있음, 소음의 주파수, 강도, 폭로기간, 그리고 간헐성 등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고,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이독성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소음 효과가 증강될 수 있음. -2006년부터 4,000Hz 이상에서 난청이 확인됨. -소음으로 인해 이명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소음으로 인해 와우 내 유모세포 손상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으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음.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 신경성 청력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함, 원고의 우측 청력이 2008년부터 좌측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012년 전후의 우측 청력을 비교할 때 2012년의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었거나 또는 2008년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후 지속되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한 특별진찰소견에 동의함, 소음노출 직업력과의 상관관계 가능성이 있음, 연령에 따른 청력변화 양상과 비교할 때 원고의 청력변화는 노인성 난청에 비해 경과가 빠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인성 난청만으로 원고의 난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소음성 난청은 외부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이므로 소음에 의한 영향은 보편적으로 양측 귀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사격 훈련과 같은 소음노출은 일측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함), 원고의 근로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의 영향은 양측성으로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소음성 난청만으로 비대칭적인 난청은 원고의 근무환경에서는 발생 확률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요인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양측 귀의 청력차이가 15dB 이내이므로 그 이상 차이가 나는 비대칭성 청력손실은 우선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함. -특별진찰소견상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귀의 경우 4,000Hz의 청력이 선택적으로 떨어지는 패턴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임, 우측의 경우 전체 주파수의 전반적인 청력저하로 4,000Hz의 청력저하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음. -외이의 연골막염은 청각과 무관한 외이 부위의 염증이며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라 함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평형기능의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확한 진료기록 확인이 필요하나 보편적으로는 청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음. -피고측이 제시한 근무환경으로 평가할 때 원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되지 않음, 원고의 난청은 비대칭 양상을 보이고 있음, 소음은 보편적으로 양측 귀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음의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 좀 더 청력이 좋은 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 진찰상의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40dB 이내임.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는 원고의 난청에 소음성 난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법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료됨.[인정근거] 증인 소외1의 증언, 위 거시증거, 갑 제4 내지 1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에 수록된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의 ○○○○○○장과 ○○○○○○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 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든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란 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서의 판단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든 유일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것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처 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 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 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지 약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우측 청력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난청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력장해는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은 원고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국 추가된 처분사유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원고가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7. 5. 1. ○○○○○에 입사한 후 ○○○○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20. 퇴직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줄곧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한 점, ② 소외1는 1987. 12. 14.경 ○○○○○에 입사하여 원고와 함께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하다가 난청으로 피고로부터 1996. 1. 16.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 급 제12급 결정을 받은 점, ③ 소외2과 소외3은 ○○○○○에서 원고와 함께 천정크레인을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운전하였는데, 1996년 하반기 소외2의 작업위치에서 측정된 소음측정결과의 측정치가 94.1dB이었고, 1999년 하반기 소외4의 작업위치에서 측정된 소음측정결과의 측정치가 89.5dB이었던 점, ④ 1996년 하반기와 1999년 하반기의 각 소음측정결과의 측정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1996년 하반기 이전의 작업환경이 1996년 하반기 작업환경보다 더 나은 상태였다고 볼 가능성도 거의 없어 1996년 하반기 이전 소음측정결과의 측정치들이 적어도 1996년 하반기 소음측정결과의 측정치보다는 그 수치가 더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87. 5. 1.경부터 1999년 하반기까지 기간 중 적어도 연속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과 ○○○○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거나 소음성 난청과 다른 난청 유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으로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제7호 차목에 정해진 소음성 난청이라 볼 수 없다.  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좌측 30.8dB, 우측 60.8dB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제7호 차목에는 소음성 난청의 한 요건으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을 들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 요건에 해당 하나,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7. 5. 1.경부터 1999년 하반기까지 천정크레인 캐빈에서 운전업무를 하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서 퇴직할 때까지 천정크레인 캐빈에 오르내리기 위해 선박엔진 조립공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박엔진의 시운전이 있는 경우 최소 90dB 이상(최대 105.1dB)에 노출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작업환경은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  ⑶ 소음성 난청은 양쪽 귀에서 대칭적으로 청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비대칭적으로 한쪽 귀만 청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고 양쪽 귀의 소음 감수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은 의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난청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⑷ 원고의 2006년 종합건강검진에서의 우측 귀 부분 청력검사결과 수치를 보면, 청력손실이 저주파수에서 보다 고주파수(2,000Hz 초과 주파수)에서 더 크고, 특히 4,000Hz에서 가장 크다가 8,000Hz 대에서는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소음성 난청의 초기 상태와 매우 흡사하다. 이후 다소 속도가 빠르기는 하나 청력손실이 4,000Hz 이상의 주변 주파수에서 크게 진행한 다음 다시 4,000Hz 미만의 주변 주파수 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역시 소음성 난청의 진행 양상과 대체로 유사해 보인다.  ⑸ 일반적인 60대 남성의 노인성 난청의 경우 주파수에 따라 청력손실이 약 15~55dB 정도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0대 후반의 남성임에도 청력손실이 약 40~75dB에 이르러 청력손실 정도가 일반 60대 노인성 난청 남성보다도 훨씬 커 노인성 난청만으로 원고의 난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⑹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주파수에서 난청이 발병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을 퇴직한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이와 같은 청력손실을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을 찾아 볼 수 없다.  ⑺ 2008년경 원고에게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6년부터 진행된 소음성 난청의 진행 과정 중에 보이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⑻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을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본 특별진찰 소견에 동의하고 이 사건 상병과 소음노출 직업력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며, 원고의 난청 에 소음성 난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⑼ ○○○○○과 ○○○○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난청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와 원고 사이에 작업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는 천정크레인에 오르내리기 위해 이들의 작업장소를 지나다니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은 이들의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과 원고 사이에 관련성이 적지 않다.  ⑽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바 없고, 원고의 난청이 비대칭 양상을 보이며, 소음은 보편적으로 양측 귀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음의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 좀 더 청력이 좋은 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적으로 원고의 양측 난청은 특별진찰상의 좌측 귀 청력역치인 30dB로 보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연속하여 3년 이상 85dB의 소음에 노출된 바 있고, 양쪽 귀의 소음 감수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난청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존재하며, 소음과 다른 난청 유발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청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견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⑾ 원고의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과 돌발성 난청 등 다른 난청 유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난청 가운데 소음으로 인하여 생긴 청력손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 분명하다면 청력손실 전부를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거나 그 정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보는 것 보다는 그 전부를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산정함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더 적합해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7구단627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