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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3. 6. 23.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하겠다)에 입사하여 제조 관련 단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원고는 2016. 4. 12.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양측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좌·우측 내상과염,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파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8. 3. "① 신청 상병 중 우측 내상과염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원고가 현 사업장에서 출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상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팔꿈치 부담이 확인되어 이 부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 그러나 좌측 내상과염에 대하여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② 상병 '좌측 삼각섬유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파열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상병이 확인되나, 과거 2014년 자료에서도 관찰되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우측 내상과염에 한하여 입원 2주, 통원 4주의 요양기간으로 승인결정하고, '좌측 내상과염, 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파열, 좌측 삼각섬유 복합체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은 불승인 결정한다"라고 통보(아래에서, 일부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생산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생산계획을 달성하고자 양쪽 손목과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함으로써 양쪽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원인 및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작업 내용원고는 발병일 즈음에 소외 회사에서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트럭에 싣는 출하업무를 담당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이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작업에 필요한 코일을 미리 찾아서 포장을 벗기고 크레인을 이용해 기계에 투입하는 탈포작업을 하였다.2013. 12.경부터 2014. 소경까지는 생산제품 규격에 맞게 제품이 잘리도록 나이프를 교체하여 세팅하는 생산라인 전단기의 나이프 교체작업을 하였다.2014. 도경부터 2014. 도경까지는 원고가 팔과 손목 통증을 호소하여 단순 포장업무를 담당하였다.2014. 5. 12.경 손목터널증후군, 좌우측 외측상과염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을 받았다.2014. 11.경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2015. 3.경까지 포장 및 탈포작업을 하였다. 2015. 4.경부터 2016. 소경까지는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천정크레인을 이용해 들어서 트럭에 싣고, 천정크레인의 리모컨을 조정해가면서, 매달려 있는 제품을, 트럭에 싣는 방향에 맞게 직접 돌려주는 등 출하작업을 담당했다.2016. 도경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24. 인대성형술을 시행받고, 2016. 10. 31.까지 재요양받았다.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2005. 6.경부터 2008. 10.경까지 ○○○○○○○에서 창호 샷시 제조, 2009. 4.경부터 2010. 도경까지 ○○○○○○○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입·출하, 2010.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에서 자동차 부품 입·출하 업무를 담당했다.(나) 원고의 기존 치료 내역2014. 3. 26.부터 2014. 4. 21.까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2회2014. 5. 7. '근근막통증 증후군, 아래팔'2014. 5. 8.부터 2014. 5. 23.까지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8회, '근근막통증 증후군, 아래팔' 3회2014. 5. 22. '손목터널증후군'2014. 6. 12.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2014. 5. 27.부터 2014. 6. 23.까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회2014. 11. 24.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2014. 11. 25.부터 2014. 12. 26. '내측상과염' 4회2014. 12. 29. '손목터널증후군'2015. 7. 28. '내측상과염'(다)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병원, 2016. 6. 8.) : MRI 검사상 양측 내상과염, 양측 삼각섬유복합체 파열②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됨.③ 피고 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원고는 탈포작업시 포장된 포장재를 커터로 자르고 자른 포장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을 사용하고, 출하작업시 천정 크레인의 리모컨을 양손으로 조작하고 크레인 이동시에 양팔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특성상 현재의 작업 부담과 정도로는 신청 상병의 발생 혹은 악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된된다. 그러나 2014. 5.경 ~ 10.경 사이 산재요양 승인받은 양측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증후군의 기 질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악화 내지는 재발 위험이 높은 작업을 계속 수행해왔다. 현 증상은 작업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④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앞에서 본 바와 같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영상자료상 '좌측 내상과염'은 건염 정도로 미미하여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파열은 2014년 및 2016년 영상자료에서 부분파열로 동일하게 확인되나 좌측 척골이 요골보다 긴 상태로 2014년 이전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 : 원고의 병명 '좌측내상과염', '좌, 우측 삼각섬유 복합체 파열은 원고의 반복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계속 손목부분 관련 치료를 받아왔고, 손목터널증후군, 좌우측 외상과염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도 받았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원고에게 산재요양승인받은 양측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증후군의 기 질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를 악화시킬 위험이 높은 작업을 계속 수행해 와 원고의 현 증상은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반복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행했던 포장을 벗기거나 나이프를 교체하거나 물건들을 출하하는 작업들은 모두 그 과정에서 손목, 팔꿈치 부분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 상병들이 있던 상태에서 업무 수행 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우측 내상과염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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