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29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의 ○○ 사업장에서 3교대 또는 2교대로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6. 11. 29. 07:20경 기숙사 방문턱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같은 날 14:40경 묽은 변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이 발견 되어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상세불명의 편마비,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원발성, 전신) 및 뇌내출혈의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뇌출혈(좌측 기저핵,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단기적 과로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고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간과 야간 2교대 근무 등으로 업무형태가 불규칙한데 다가 제대로 된 휴식시간 없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사업장 메인트룸에서 자동화 설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4명의 직원이 모니터 8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자동화 설비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 중 1~2명이 즉시 노트북을 들고 10분 내에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원래 근로형태는 4조 3교대의 교대제 근무로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6일 근무 후 2일 휴무가 반복되는 근무형태이고, 근무조는 오전(06시~14시), 오후 (14~22시), 야간(22~06시) 근무로 나뉘어 있었으며, 다른 조원이 연차 사용을 하는 경우 2교대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개월 전부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3조 2교대제 주·야간 근무로 1일 12시간씩, 주간(06시~18시), 야간(18 시~06시)으로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상병 발생 24시간 전 원고는 휴무였고, 원고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 사이에 있는 휴식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한 이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주간(2016. 11. 22.부터 2011. 11. 28.까지)의 근무시간은 45시간(그 중 야간근무 28시간), 4주간(2016. 11. 1.부터 2016. 11. 28.까지)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15 분(그 중 야간근무 평균 17시간 30분), 12주간(2016. 9. 6.부터 2016. 11. 28.까지) 1주 당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 45분(그 중 야간근무 평균 13시간)이었다. 라) 원고는 키 166㎝, 체중 96kg의 고도비만 상태였고,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60/1000mmHg으로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2016. 4. 2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200/120mmHg으로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간장질환주의, 이상지지혈증 주의, 당뇨 및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결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고혈압은 뇌출혈 발생 위험을 수배 증가시킨다.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 건강검진 당시 이미 뇌 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평소 흡연을 하였고, 고도 비만 상태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6년 건강검진 당시 이상지지혈증 주의, 당뇨 및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던바, 당뇨, 흡연, 비만 또한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 재해 발생 전 1주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2일간은 휴무로 원고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④ 원고가 수행하였던 주·야간 교대근무가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원고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시한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하회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등 근무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 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평소와 다른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던 것도 아니고, 원고가 받았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직종에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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