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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3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6950,2심-대법원,2018두491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숯불착화기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3. 15.경 피고에게 "원고는 2015. 11. 12. 16:20경 거래처인 ○○○ 식당에 납품을 마치고 트럭 적재함을 정리한 후 뛰어내렸는데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같은날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업주가 주최하는 전체 회식에 참가한 후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방출장 문제로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1이 원고의 어깨를 미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어 '우측 골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는바, 병원을 내원한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이전 외상에 의한 골괴사증(대퇴골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가해자의 폭행 내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2와 사이에 업무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 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소외 회사는 직원 상호간 단합과 사기 증진을 기할 목적으로 2015. 11. 12.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회식(이 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개최하였고, 위 자리에는 모든 직원이 참석하였다.2) 1차 회식 자리에서 원고 및 소외2, 소외1 등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 상당한 정도로 취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지방 출장, 업무 분담 문제 등으로 다소간의 언쟁이 있었다.3) 1차 회식이 끝나고 모든 직원이 ○○○ 식당 인근에 있는 ○○○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원고가 소위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자고 제안하여 도우미를 부르고 맥주를 시켜 마시는 등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2:00경 소외 회사의 사장 소외3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회식이 끝나자 먼저 귀가한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위하여 ○○○ 식당 주차장에 남아 있었다.3) ○○○ 주차장에서 원고는 소외2와 사이에 대리운전기사를 누가 불렀는지 등에 관한 문제와 소외2가 '어서 가라, 그만 좀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기 시작했고, 싸움 소식을 듣고 온 소외1이 이를 말리자 '너도 똑같다며 소외1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소외1이 원고를 때리지 못한 채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자 뒤로 넘어졌다. 이에 소외1이 원고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원고는 머리로 소외1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소외3 사장이 이를 말리면서 원고를 데리고 원고의 트럭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일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소외1이 '너나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를 들은 원고가 다시 소외1을 폭행하였으며, '죽여 버리겠다'며 트럭에 보관 중인 연장을 가지러 갔다가 트럭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5) 원고는 귀가한 후 2015. 11. 13. 새벽 무렵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15:24경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라. 판단1) 우선, 1차 회식은 회사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모든 직원이 참여하였던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공식 행사에 해당하고, 이후의 2차 회식 또는 모든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노래방 비용 역시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보다는 1차 회식의 연장으로서 여전히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 사건 사고가 2차 회식이 끝난 후 귀가를 하려던 과정에 발생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사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라고 봄이 합리적이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1차 회식 당시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지방 출장문제, 업무 분담 문제로 언쟁 내지 갈등이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유흥을 즐겼고 그곳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 없으며, 그 이후 술에 취하여 누가 대리 기사를 불렀는지에 관한 다툼과 반말이 섞인 소외2의 말에 감정이 상하여 소외2와 싸우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싸움을 말리는 소외1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다시 보복 내지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도구를 가지러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인바, 원고가 부상을 입은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소외1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넘어진 것이거나 다시 보복 내지 분풀이를 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어서, 위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는 소외1이 원고를 자극, 도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두고 통상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거래처인 ○○○ 식당에 납품을 마치고 트럭 적재함을 정리한 후 뛰어내리다가 입은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결국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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