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34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8330,2심【주문】1.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오른쪽 귀에 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30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등에서 굴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굴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해 양쪽 귀에 소음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4.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왼쪽 귀의 난청만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왼쪽 귀: 원고는 85㏈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진찰결과 왼쪽 귀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50㏈로 기준치 40㏈을 초과한다. O 오른쪽 귀 :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는 ‘농(聾)’의 상태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의학적으로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농(聾)의 상태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피고 쌍방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소음으로 인해서는 청력이 농(聾)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원고의 오른쪽귀 난청은 소음이 아닌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이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개인적인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청력손실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점, ②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업성 난청은 양쪽 귀에 동시에 발생하는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도 원고의 왼쪽 귀 난청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원고의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에 소음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원고가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오른쪽 귀 난청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판단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 2017구단634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