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청구취지】기재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OO디자인센터의 주차부스(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3. 병원에서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정산 업무를 하기 위하여 주차부스의 창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무리가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과 근무내역○ 원고는 2012. 10. 1.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부스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부스에 앉아 차량의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담당함○ 원고는 1일 평균 9시간, 1주 6일간 54시간 근무함○ 입차하는 차량은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고는 주로 차량의 출차 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만 정기차량의 경우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요금정산을 하지 않음2)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 9. 13. OOO 정형외과에서 손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진료받음○ 2012. 12. 13.부터 2013. 3. 18.까지 O 정형외과 내과의원에서 손의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수차례 진료받음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내원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손가락 관절통 및 부종(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아프다, 다리·발이 틱틱 쏘듯이 아프다)○ 재해 경위는 불명○ 혈액검사 소견과 증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함나) 피고 측 자문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병이고, 직업력 검토를 요함○ 주차장에서 주차비 정산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창문을 여닫을 때 관절에부담이 올 수 있지만 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개인적인 질환으로업무와 관련성이 낮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 12, 17, 18,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하여 규명된 바는 없고, 다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에서 2~3배 발생비율이 높고, 직업과 발생에 관한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이와 배치되는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도 없다.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불과6개월 정도 경과하였을 때인 점,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직전 및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손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는점, 원고가 당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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