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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37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80. 11. 23.부터 2011. 5. 31.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로 일하였다.나. 원고는 오른쪽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가.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  ○ 원고는 1980. 11. 23.부터 2011. 5. 31.까지 약 30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및 굴진보조부로 일하였다.  ○ 원고가 하던 일은 굴진, 보갱, 채탄작업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멍키스패너, 착암기, 해머 등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지속해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나.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형원근 등 4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극상근 파열이고, 견갑하근 파열은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드물고, MRI 영상상 파열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단을 놓치는 수가 많다.  ○ 2016. 11. 9.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원고의 오른쪽 어깨에서 견갑하근 파열, 이두장건의 부분파열이 관찰된다.  ○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의 정도로 볼 수 없고,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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