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38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6. 7. 29. 05:55경 ○○○○이 ○○○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생략 소재 ○○○○○○파크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을 가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톨게이트 방향에서 소래터널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앞에 가던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경부 척수의 손상, 압박, 부전 사지마비'(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일 뿐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은 다른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출퇴근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고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장 중의 재해로 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 사실가) 원고는 ○○○○ 공무부 소속으로 현장 공무(PM, 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면서 ○○○○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 소속의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이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각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용근로신고가 되어 있었다.나) 원고는 ○○○○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아 출퇴근 등 업무에 이용하였는데, 위 차량의 소유주는 ○○○○의 대표이사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었다.다) 이 사건 현장은 ○○○○이 ○○○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현장으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상주관리자나 근로자는 아니고, 매 월 간헐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과 관련된 기성금 현황 등을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등록을 하는 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지는 않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현장 기성고 등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현장소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조회 직후 현장소장을 만나 기성고를 협의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나와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겪게 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2,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일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들도 원고를 원청과의 공사조율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 파견직원으로 소개받아 그와 같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별도로 이 사건 현장의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③ 실제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현장 기성사정을 파악하고 공정진행에 따른 기성신청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및 현장 실행예산에 대한 관리 등이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현장 외에도 ○○○○이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다른 건설현장(○○의료재단 세종 메디플렉스 골조공사현장)에서도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공사비 정산 및 기성산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⑤ 원고가 일용직근로자였다면 실제 현장에서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무면허운전이 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어 렵고, 자택에서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기성금액을 조율하기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것으로서 ○○○○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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