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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39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0. ○○○○○○리조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소재 ○○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8. 20. 배식전동차를 이용하여 배식업무를 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는 배식전동차를 저지하다 넘어져 배식전동차의 모서리에 등과 옆구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다발성 늑골골절',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늑간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었는데, 이후 그 골절 부위와 늑간 신경을 따라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2) 살피건대, 갑 제4, 7,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으면서 늑간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상병은 갈비뼈 사이의 신경에 무언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을 말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늑골이나 흉골의 골절 후 신경손상 등이고, 등에서부터 이환된 부위의 갈비뼈를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신경통의 일반적인 양상처럼 무언가 쑥 찌르는 듯하고, 콕콕 쏘는 듯하고, 가끔은 우리하거나 뻐근하게 통증이 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가슴 전면이나 등 쪽 가운데에서 뻐근한 통증 이 시작되어 등을 타고 옆구리나 가슴으로 뻗쳐 나가는 양상이 발생한다.늑골골절 후 발생하는 늑간신경통의 빈도와 관련하여, 단일골절에서는 10.5%, 다발성골절에서는 32.1%에서 근전도검사상 늑간신경통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는 2012. 8. 20. 배식전동차를 운전하던 중 내리막 경사에서 배식전동차가 갑자기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배식전동차의 모서리에 등과 옆구리를 부딪쳐 왼쪽 6, 7, 8, 9, 10번 늑골 부위가 골절되었으므로, 그 재해 과정에서 구를 신경이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① 2012. 9. 17. '왼쪽 흉벽(chest wall) 통증이 여전하다'1), ② 2012. 11. 7. '미세늑골 골절 부위가 더 아픈 것 같다기, ③ 2012. 11. 27. '등 뒤로 따 끔거리는 느낌'3), ④2013. 7. 31. 좌측 옆구리가 아프다. 접히는 듯한 통증, 콕 찌르는 듯한 통증Ⅰ4), ⑤ 2013. 11. 25. '등과 가슴의 통증'을5) 각 호소하는 등 늑골 골 절 부위, 가슴, 등, 옆구리의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상당히 부합한다.○ 원고의 주치의들(○○○○병원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은 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고, 특히 원고의 마취통증의학과 주치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 병의 원인으로 '외상 이후 발생한 늑간신경의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늑간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없으나, 늑간신경통의 경우 단순히 늑간신경의 신경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종합할 때 다발성 늑골골절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발성 늑골골절은 급성적인 진단명이고, 이후 골절 부위가 유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 보통 늑간신경통으로 진단하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흉추부의 디스크탈출증이나 골절, 척수신경병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체간의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 경우 늑간신경통과 구분이 쉽지 않은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흉추 7-8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위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는 가슴, 등,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흉추 7-8번 추간판탈출증에 기인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만약,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원고의 기왕증(흉추 7-8번 추간판탈출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위 통증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흉추 7-8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할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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