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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4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82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1. 20.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해 오던 중 2016. 2. 15. 10:30경 현장 1층에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그 후 말을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실신, 외 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쓰러졌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유기용제의 급성 중독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신의 원인이 규명 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일 방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영하의 날씨로 창문을 모두 닫아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는바, 1층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 유성페인트에서 피어오르는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졌거나 신축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에서 장시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일 시적으로 현기증이 발생하여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충격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다. 가사 원고의 실신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원고가 페인트질 작업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른 이상 업무수행성이 추정되고, 업무기인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 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1) 먼저 원고가 환기가 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중 페인트 등에 의해 발생된 유해물질에 중독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유발된 일시적 현기증으로 실신하였고,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출혈을 입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로 길지 않고, 2016. 1.말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유성페인트를 이용한 1층 바닥에 대한 방수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졌고, 사고 전일인 2016. 2. 14.에는 수성페인트를 사용한 벽 면에 대한 부분적인 도장작업이 이루어져 사고 당일 진행된 것은 마무리 작업으로 유기용제의 사용량이 많지 않았던 사실, 1층 평면도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작업장은 가로 22.5m, 세로 25m로 비교적 넓은 공간인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유기용제의 중독으로 원고가 실신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일 작업장 내 유기용 제의 농도가 중독을 일으킬 만큼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고 당일 추운 날씨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 및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작업장에 유기용제중독으로 실신에 이르렀다거나 유해물질에 의한 현기증으로 실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경우 두부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외력, 즉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인 사실, ② 목격자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사고 전 수일 내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 당일 원고가 쓰러지면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사고 당일 원고가 실신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실신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두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생리적인 미주신경성실 신에 의한 순간적인 의식소실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미주신경성 실신을 포함하는 생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신은 어떠한 신체활동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 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의식소실 당시로부터 수일 전 두부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실신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기저질환 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일 발생한 원고의 일시적인 의식소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 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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