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42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7. 3. 19.부터 2008. 3.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8. 이를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도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은 업무 연관성이 있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물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4,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전근개 파열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40대 이상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1951. 11. 13.생)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65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나이인 점, ③ 원고는 ○○광업소를 퇴직(2008. 3. 31.)한 이후 2011. 6.경 ○○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 ○○○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16. 6.경까지 어깨 부위의 질환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의 그것보다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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