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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45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원고(1960. 2. 29.생)나. 근무관계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형틀목수로 채용되어 2015. 3. 4.부터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원고는 2015. 5. 12. 06:20경 원고 소유의 차량(생략)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이하생략에 있는 ○○○○○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 슬개골 골절, 좌 후방십자인대 파 열, 좌 후외방 인대 파열, 좌 비골신경 마비, 좌 비구 분쇄골절, 좌골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라.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처분일자: 2017. 6. 15.2) 처분사유 : 사고당시 차량은 원고 소유의 개인 차량으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고, 사전에 동 차량을 통한 출퇴근에 대해 사업주가 지정한 사실이나 사업주와 협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현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었고, 소외 회사가 따로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즉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근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그 숙소의 주소는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이하생략'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다.2)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가 지정한 위 1)항 기재 숙소 인근에 있는 식당(상호: ○○○○)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하였고, 점심 식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결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다.3) 원고는 평소 06: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아침체조와 조회를 한 후 07:00부터 17:00까지 작업을 하였다.4) 소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긴 한데 그 첫차가 07:00 이후이다.5)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원고가 평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던 경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교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 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 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교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출근과정에서 발 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의 출근시간인 06: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도 평소대로 소외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었고, 그 경로도 평소 출근하던 길이었다.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고, 소외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로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거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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