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45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2.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병원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장례지도 보조업무, 매점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해오던 중 2015. 9. 13. 17: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지려는 것이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뇌실 내 뇌내출혈(사지마비, 기관절개술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5. 23.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소외1이 담당하였던 장례지도 보조업무 수행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소외1의 경우 2015. 8. 1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개인질환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는 업무상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라. 소외1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7. 12. 19.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2. 6. 2. 입사 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2014. 3.경까지 1주 평균 61.25시간 근무하며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2014. 4.경부터 26시간 근무 46시간 휴무 형태의 근무제로 변경되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되었으나 1일 근무시간은 19.5시간에 이르렀다. 망인는 야간 휴식시간 4시간 중에도 업무 특성상 대기상태로 온전히 휴게할 수 없었다. 망인의 업무 중 장례지도 보조업무는 시신 수습 등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망인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일체 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조선족 문상객들의 사업장 내 흡연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심한 언쟁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이는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기본사항 1975. 5. 23.생 남자, 신장 173cm, 체중 77kg 2) 업무관계 ① 근무기간 : 2012. 7.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 7.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가 2013. 9. 20. 재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시점인 2015. 9. 13.까지 근무함. 총 근무기간은 약 3년임. ② 근무형태 : 3교대 근무제(1일 근무, 2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08:00 ~ 익일 10:00이고, 휴식시간은 점심(12:00 ~ 13:00), 저녁(18:00 ~ 18:30), 아침(07:00 ~ 08:00)의 정해진 2.5시간과 통상적인 야간 수면시간 4시간을 포함해 총 6.5시간으로 1일 실제 근로시간은 19.5시간. 팀장 포함하여 3인 1조로 근무함. ③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매점관리, 장례지도 보조업무, 청소업무 등 - 주된 업무 : 매점관리(주류, 음료, 밥그릇, 국그릇, 수저, 잡화 등을 취급), 전체 업무의 약 70%를 차지함, - 그 외 업무 : 장례지도 보조업무[시신 수습, 방부 처리, 염습 등을 하는 것으로 팀장(장례의식 안내 및 지도업무 수행)이 다른 2명의 근로자를 교대로 참여시켜 2인 1조로 작업], 그 외 장례식장 화장실과 빈소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함.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9:00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52 -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30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이사항 : 조선족 상가(喪家)의 유족과 문상객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기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으며, 동료 근로자 문답서상 “유족과 문상객들이 상가 내에서 흡연을 하기에 저와 팀원들이 그분들을 설득했는데 소외1(망인)도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기재가 있음. ⑥ 건강보험수진자료 내역 -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 없음. ⑦ 2015. 8. 12.자 건강검진결과 - 혈압 : 220/162mmHG - LDL 콜레스테롤 : 227.6mg/dl - 소견 : (기타 흉부질환, 이상 지질혈증, 신장질환 고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질환 및 흉부질환에 대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⑧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피감정인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며, 주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이러한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있으며 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피감정인은 재해발생 한달 전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최초진단 받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전부터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진단이 늦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감정인은 26시간 근무 후 46시간 휴무하는 형태의 근무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장례보조 업무로서 실제 업무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조식, 중식, 석식 시간도 충분했으며, 휴계시간은 업무가 없을시 자유롭게 휴게방에서 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6시간 야간업무 후 46시간의 쉬는 업무형태 혹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가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증가, 비만 등의 위험도를 발생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육체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고혈압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피감정인의 근무형태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감정인의 뇌출혈 발생 직전에 언쟁이나 몸싸움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출된 사실조회 내용에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상처는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얄 언쟁이나 싸움이 실제로 심하게 있었다고 하면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뇌출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발성 뇌출혈 전에 조선족 유족들과의 언쟁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인정근거] 갑 제4, 5, 6, 7, 8호증,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사실에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발병 전 1주간 39:00,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52,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30)은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상당히 못 미치고, 망인이 교대근무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 하더라도 26시간 근무 후 46시간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는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 과거 약 1년 10개월간의 과중한 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② 망인이 수행한 업무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장례지도 보조업무를 제외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중한 업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다.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업무로 보이는 장례지도 보조업무도 망인의 업무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망인이 주도하는 업무가 아니라 업무보조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전반적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업무의 강도나 밀도가 높은 것으로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근무장소도 실내이므로 업무환경도 양호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데, 망인에 대한 2015. 8. 12.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기저질환으로 매우 높은 고혈압(220/162mmHG)과 고지혈증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망인에 대한 수진내역상 그에 관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조선족 문상객들의 사업장 내 흡연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문상객들과 심한 언쟁과 몸싸움을 하였고 망인의 몸에 상처까지 났다고 주장하며, 위 싸움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실제로 망인을 비롯한 장례식장 직원들과 문상객들 사이에 언쟁을 넘어서서 몸싸움에 이르는 격렬한 싸움이 있었고, 그러한 싸움 직후 소외1이 쓰러졌다면, 진술 내용에 비추어 재해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망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동료근로자들이 재해조사를 받으면서 위 격렬한 싸움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굳이 이를 축소하여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동료근로자들은 재해조사 당시 “(소외1의 갑작스런 발병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나이도 젊고, 체격도 좋고 평소 건강했으며 성격이 좋던 분이 왜 갑자기 이런 질병이 발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소외1의 재해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평상시 내성적인 성격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한편, 문상객들과의 갈등에 대하여는 “장례식장 내 상가내는 금연구역이나 유가족과 문상객 중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아 소외1 등 직원들이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욕도 먹고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분들과 우리 직원들이 싸울 수는 없으므로 직원들이 참고 일합니다”, “당시 중국 조선족 상가가 있었는데 유족과 문상객들이 상가내에서 흡연을 하기에 저와 팀원들이 그분들을 설득했는데 소외1도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중국 조선족 상가가 있었는데 유족과 문상객들이 장례식장 직원들이 흡연을 단속하면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한국인의 경우 ‘알았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하는데 중국 조선족들은 성격이 특이해서 ‘니들이 먼데 그러냐’며 욕설을 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어서 직원들이 심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외1은 진실한 기독교 신자라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분이라 심적으로 받은 고통은 일반인에 비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족 상가에서 장례식장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문상객들의 흡연 단속 과정에서의 반발은 평소에도 종종 있었던 일로 보이는데,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평소 그와 같이 반발에 대응하여 싸우지 않고 참아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주의나 경고를 듣지 않고 심하게 대응을 하는 조선족 문상객에 맞서 격렬한 싸움을 하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조선족 문상객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망인에게 일정부분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 10호증{상처(귀) 사진}은 상처가 제대로 식별되지 아니하는데, 설령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선족 문상객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몸싸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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