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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46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원고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원고가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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