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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2. 1. ○○○○○백화점에 입사하여 물품정리, 청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 2016. 7. 22. ‘요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 부담업무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원고의 근무 조건과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의 근무조건(을 제7 내지 9호증)  - 생년월일 : 1964년생(최초증상 발현 당시 51세)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주 48시간) 근무  - 2014. 12. 1. 입사하여 2015. 12. 21. 최초증상 발현하고, 2016. 5. 25. 최초 내원  - 담당업무 : 매장관리, 판매, 물품정리 등  - 종전 근무 이력 : 2014. 7. ~ 2014. 10. 제과점에서 포장 및 판매(원고 진술)  - 진료기록 확인사항 : 작년 12월부터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다가 서서히 힘이 빠지고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갔었음(3월까지는 복대 차도 너무 아팠음). 양쪽이 아프다가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으시다가 산재 신청하기 위해 내원  - 업무내용 : 창고 물품 정리 및 진열대에 물건 채우기, 진열 및 정리하기, 계산하기, 청소 등의 업무 수행함, 각종 문구류, 욕실물품, 주방용품, 화분, 조경용품, 등산 용품, 침구류 등 보통의 천원샵이나 아울렛보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 취급물품이 수 천 개 이상임 2)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 요추4/5번간 중심성 협착증이 확인되고, 요추협착증의 주된 원인은 노화에 의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척추에 가해진 물리적 영향이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직업적 영향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소외1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참조한다면 최소 5년 이상 중노동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가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요추협착증은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와 물리적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의미있게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 원고의 요추협착증의 주된 원인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요추 염좌에 의해 요추협착증이 악화 또는 발현된다는 근거는 없음  - 원고의 업무는 요추협착증의 의미있는 원인으로 인정되기에는 그 업무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고 업무의 정도가 낮음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원고의 업무는 반복동작, 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이나 부적절한 자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어려움  - 50대 증상이 없는 인구에서 추간판퇴행 80%, 후관절퇴행 32%로서 이는 원고의 요추협착증으로 진단 전에도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요추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물리적 원인보다 체질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경우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음  - 퇴행성질환은 증상 발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임상적 증상이유발하여 진단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낡은 봉투가 뜯어지는 경우와 유사함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앞서 본 원고의 근무이력 및 이 법원이 실시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여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감정의도 원고의 요추협착증은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일 뿐 원고의 업무가 의미있게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감정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추협착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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