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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47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96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내 열린상처가있는 외상성 두 개내 출혈’을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2. 28.까지 요양하였고, 요양기간 중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소뇌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구음장애 및 보행실조가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평행기능 장애, 구음장애 등으로 직업 활동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 제한되고 일상생활에도 제한이 있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상하지 위약, 평행기능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능력의 저하가 있어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도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해당하여야 한다.그 그런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법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운동마비 정도는 우측의 위약감을 느끼고 있는 정도로 미약하나 소뇌의 출혈로 인하여 어지러움증이 잔존하고, 서 있거나 보행시 균형이 맞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이며, 보조기의 도움으로 실내 운동은 가능해 보이나 실외운동은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보행기로 보행시 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부분 조력이 필요한 상태인 점, ② 또한 원고는 소뇌의 출혈로 구음장해가 있어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나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고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인 점, ③ 이에 대하여 신체감정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들은 신경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할 것인데, 원고는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손톱깎기를 제외한 개인위생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수저를 사용하여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좌변기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고, 일정 동작을 스스로할 수 있어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7. 4. 17.○○○○○○○○병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검사(MMSE) 결과 30점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나 인지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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