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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48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016,2심-대법원,2018두431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나. 소외 회사는 2017. 2. 27. ○○개발(대표자 소외1)로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다. 원고는 2017. 3.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7. 4. 2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 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소외2이고,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 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1,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1, 2, 3, 갑 제9호증의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적·명목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경영자(소외2)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 내에서 ‘이사님’으로 불렸다.  ○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공장 등의 소유 명의도 원고 앞으로 되어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소외 회사의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2 사이에서 회사 주식과 공장 소유권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한편, 소외 회사에는 소외2의 처남인 소외3이 근무하고 있고, 소외3의 처인 소외4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소외2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식적·명목적인 대표이사나 주식 및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필요하였다면 자신의 가족들인 소외3, 소외4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2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원고와 소외2은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전신인 ‘○○○○○’에서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아 왔다. 원고와 소외2이 소외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기본급이 462만 원인데, 이는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기본급인 194만 원 내지 261만 원에 비해 높은 금액이다. 이러한 원고의 급여 수준을 볼 때에도, 원고가 소외2의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2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원고나 소외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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