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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7구단653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경부터 의정부시 이하생략 소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2012. 6. 2. 좌측 팔, 다리에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어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7. "두부 CT상 우 기저핵부의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최초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뢰인 응대 및 사건 수임의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퇴근 후에도 사건 수임과 영업을 위해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등 업무상 과로 역시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입사일 : 1998. 1. 1.(4대 보험 취득일 : 2007. 4. 30.)○ 근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주 5일 근무)○ 담당업무 : 수임 사건에 대한 의뢰인 응대, 사건 정리, 서면 작성, 사건 수임을 위한 영업 등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각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 : 3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9시간 20분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5. 5. 27. ○○○○병원)○ 상병명:뇌내출혈○ 기존 질환 : 고혈압○ 뇌내출혈에 의한 좌편마비 환자로서, 좌측 상하지 근력은 poor grade를 보이며 보행시 파행이 심하여 부상의 위험이 높음. 또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일상생활 동작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함. 좌측 발목관절 통증을 호소함.나) 피고 측 자문의○ 신경외과 자문의 : 2012. 6. 2. 시행한 CT에서 오른쪽 기저핵의 뇌내출혈이 보이고 있으며, 뇌정위적 수술로 제거하였으며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로 확인됨. 만성 과로나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 등이 보이지 않아 환자의 뇌출혈은 직업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함. 영업 업무로 인한 늦은 귀가, 의뢰인 응대, 사건 승패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은 통상 업무에 수반되는 정도로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발병 전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음. 고혈압 등 뇌내출혈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우측 기저핵부의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는 연령 분포에 따라 다르나, 장·노년층에서는 고혈압에 의한 출혈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 인종, 성비의 구분 없이 고혈압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장기간 스트레스와 과로가 직접적으로 뇌내출혈을 일으킨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음.○ 원고의 입원 당시 나이가 만 58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고혈압성 뇌내출혈이기 때문에,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짐.○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에 뇌내출혈 외의 혈관 기형이 있다는 소견은 없었고 병원 내원 후에도 다른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원고가 내원 당시부터 혈압이 높았던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뇌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알맞을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07. 11. 8., 2009. 9. 2., 2009. 9. 3.에 '본태성 고혈압'을 부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특히 원고의 입원 당시 나이는 이 사건 상병이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이었으며, 원고에게 뇌내출혈 외의 혈관 기형이 있다는 소견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알맞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고 측 직원과의 면담 당시, 원고에게 편마비 증상이 발생한 2012. 6. 2.의 전날인 2012. 6. 1.에 회식은 없었고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응급실기록지에 원고의 보호자는 2012. 6. 1. 저녁 9시경에는 원고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이와 관련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를 살펴보면, 뇌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서 추정되는 과로의 인정기준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20분으로서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마)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증인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무실내에서 야근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퇴근 후 사건 수임의 영업을 위해 술자리를 갖는 모임에 자주 참석함으로써 과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위와 같이 영업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였는지, 위와 같이 모임에 참석한 경우 원고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참석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신체적 부담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미 1998. 1.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모임 참석 등의 영업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활동이 특별히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사건 수임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게 할 수 있을 정도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장기간 스트레스와 과로가 직접적으로 뇌내출혈을 일으킨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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