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53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략생인 원고는 분진사업장인 ○○○○○○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84. 4. 1. 퇴직한 자로서, 2015. 3. 20.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피고의 지침에서 정한 20년의 기간에는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년 5개월가량 광부로서 근무한 점,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자로 알려진 흡연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과거 5년가량 흡연을 하였을 뿐, 1990.경 이후 현재까지 금연을 하고 있어 흡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관계가 없는 점, 원고는 1994. 11.경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폐결핵 등의 치료과정에서 폐실질 손상등이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원고가 2016. 6. 14.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FEV1): 35%, 일초율(FEV1/FVC): 42%'의 결과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을 앓고 있음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직업환경의학과)이 원고는 과거 진폐의 합병증인 폐결핵과 결핵성 흉막염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폐 (진폐병형 제1형), 폐기종 및 흉막비후를 앓고 있으며, 폐결핵으로 좌측 폐가 거의 파괴되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가 11년 동안 채탄 작업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진폐증과 이의 합병증인 폐결핵과 결핵성 흉막염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0.경부터 1975.경까지 ○○탄광에서 샘플채취 작업을, 1977.경부터 1978.경까지 ○○탄광의 하청업체에서, 1980.경부터 1984.경까지 ○○에서 각 채탄 작업을 함으로써 합계 약 11년 동안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80. 11. 12.부터 1984. 4. 1.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한 사실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이고, ㉠ 원고가 미성년자였을 당시인 1974.경 원고의 부가 강원 삼척군 이하생략으로, 원고가 1997.경부터 1984.경까지 강원 삼척군 이하생략읍 또는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읍에 주민등록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그곳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정도가 인정될 뿐이고, 이를 넘어 인근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 원고가 약 5년간 ○○탄광에서 샘플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소외1, 소외2 작성의 각 인우보증서는 원고와 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 원고는 2010. 3. 23. ○○○대학교 ○○○○○병원 주치의에게, 2015. 6. 25. ○○○대학교 ○○○○병원 주치의에게 ○○○○에서 7년, ○○광업소에서 4년 총 11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는 1970.경부터 5년간 ○○탄광에서 샘플공으로, 1977.경부터 1978.경까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각 근무하였다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등,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의 근무력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다소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의 근무기간이 앞서 인정한 기간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의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5개월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인 1984.경부터 주로 택시를 운전하였고, 퇴직 후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1994. 11. 12.경 ○○대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와 약 5개월 동안의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5.경에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는 2010.경부터 2016.경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매번 ‘진폐병형: 0/0’ 판정을 받았는데, 위 판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 또는 ○○○대학교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원고의 진폐병형을 1/0 또는 0/1로 판독한 바가 있기는 하나, 진폐에 관하여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모두 정상(0/0)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0. 7. 6.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병형 0/0 판정을 받은 바도 있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직업환경의학과)은 원고가 약 11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한 것을 전제로 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 중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임을 전제로 한 부분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는 2015.경 이후 원고의 흉부사진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1994.경에도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핵의 발병원인은 흉부 X선상 섬유화된 병변의 존재, 에이즈, 규폐증, 만성신부전 및 투석, 당뇨, 면역 억제제 투여, 영양실조 및 심한 저체중 등으로 매우 다양하여 1994. 11. 12.경 발병한 폐결핵이 진폐 합병증이라 단정할 수 없는데도, 만연히 이 사건 상병이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직업환경의학과)의 이 부분 소견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호흡기내과)는 원고에게 폐결핵 치료 병력이 있고(5개월 약 복용), 2014. 11.경 실시된 진폐정밀검사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출된 흉부사진 판독지 및 첨부된 영상자료를 참고하면 폐결핵에 의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폐기능 검사결과를 보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기능의 이상은 폐결핵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한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직업력, 흡연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피고의 자문의들과 ○○○○○○연구소 모두 원고의 채탄 작업 시간이 길지 않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의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보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⑦ 피고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수준으로 들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노출수준이 위 판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이 사건 상병 또는 폐결핵의 각 발병에는 분진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탄광 근무를 종료한 1984. 4. 1.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한 1994. 11. 12.경 폐결핵 진단을, 약 30년 이상 경과한 2015. 3. 2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그 사이에 폐결핵 또는 이 사건 상병을 초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분진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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