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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55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1.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후 근무를 마치고 ○○○○○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취침을 하였고, 다음날 ○○○○○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가 6:20경 교차로 설치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거골의 골절, 우측 종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7. 3. 말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해당일인 2017. 3. 2. 원고는 숙소에서 원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부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이하생략교차로 인근에서 경계석을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사업주로부터 유류비, 보험료 등의 차량유지비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는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고, 그 관리·이용권 또한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관련법령으로 들어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안양시에 거주하던 원고는 2017. 3. 1.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평택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당일 15:30경 조기 퇴근하여 ○○○○○이 제공한 아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잤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7. 3. 2. 출근시간인 7: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기 위해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도중에 ○○○○○이 지정한 평택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아침식사를 하였고, 아침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다가 6:20경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2) ○○○○○은 원고의 숙소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의 숙소를 기준으로 한, ○○○○○까지의 거리는 약 5.4km(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9분,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이고, ○○○○○을 경유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9.1km(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15분,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이며,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 사현장까지의 거리는 2.6km(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3분 정도 소요되고, 사실상 대중 교통은 없다)이다. 3) 원고가 숙소에서 나와 ○○○○○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갈 때 대중교통를 이용할 경우의 동선을 보면, 원고는 숙소에서 ○○○○정류장까지 걸어가서(약 4분 소요) 510번, 512번, 500번, 501번, 520번, 521번, 57번 버스 중 한 대를 타고 미사리입구정류장에서 하차한 후(약 4분 소요) 다시 사거리슈퍼정류장까지 걸어 가(약 1분 소요) 15번, 15-2번, 15-4번 버스 중 한 대를 탄 다음 본정사거리정류장에 서 하차하여(약 10분 소요) ○○○○○까지 걸어가(약 1분 소요) 아침식사를 하고, 이 후 식사를 마친 후에는 사실상 버스가 없어 걸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가게 된다 (약 37분 소요, 실제로는 15번, 15-1번, 15-2번 버스가 있기는 하나 버스를 타고 다른 정류장에서 내린 후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그곳까지 가는 대중교통은 없다. 게다가 510번 버스{첫차 6:00(차고 지 출발시각), 차고지 기준으로 ○○○○정류장은 대략 43번째 정류장(약 45분 소요)이 고, 배차간격은 50분이다}, 501번 버스{첫차 6:15(차고지 출발시각), 차고지 기준 둔포 농협정류장은 대략 42번째 정류장(약 45분 소요)이고, 배차간격은 280분이다}를 제외한 다른 버스들의 첫차 시각은 모두 첫차의 차고지 출발시각마저 7:00를 모두 넘는다. 4) 원고는 소개로 ○○○○○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하기 전인 2017. 2. 25.경 이미 ○○○○○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소외1과 연락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소외1에게서 숙소와 식당의 주소를 받은 다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신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등록하기 위해 소외1에게 차종과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5)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 산재보험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법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를 제외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법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비교하여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 14 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혜택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한 이상, 원고가 혜택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혜택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 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 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 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 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그곳까 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외진 곳으로, ○○○○○이 제공한 원고의 숙소에서 약 9.1k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원고의 숙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50분 가량,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15가량 걸리는 곳인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출근시 각은 7:00이고, 원고의 숙소 인근 둔포농협정류장에서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행 버스들의 첫차 시각은 약 6:40경인 이상, 원고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시각 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도보로 원고의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가는 것 역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④ 그리하여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교 통수단으로 보이는 점, ⑤ 게다가 원고는 ○○○○○이 지정한 ○○○○○에서 식사를 마친 후 그곳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 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출퇴근 중 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2)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유와 같이 원고를 비혜택근로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 및 잠정 적용의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혜택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비혜택근로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배제하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비혜택근로자를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서 배제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조항의 형식적 존속을 유지 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그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한 뒤, 입법자의 입법개선에 따라 개선된 입법을 적용시킬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기속력을 갖는다(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입법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주문에 특정된 기간 내에 동 법률의 규율내용을 위헌성이 제거된 법률로 개정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행정청과 법원은 원칙적으로 헌법불합치가 선언된 법 률조항을 전제로 계속 중인 절차를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하여야 하며(헌법재판 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에 의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보다 더욱 헌법질서에서 반하는 법적 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의 잠정 적용(헌법불합치결정의 시점과 개정 법률의 시행시점 사이의 기간)이 허용될 뿐이다(헌법재판소 1995. 9. 28. 92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이 사건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 이전에 있었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이 처분시임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인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기속되는 피고는 구 산재보험법의 다른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분을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무작정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입법이 있기를 기다린 후 개선입법의 규정(특히 입법자가 개선입법에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까지 개선입법의 효력을 소급시키는 경과규정을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개선입법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개선입법이 되기도 전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해 위법하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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