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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56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2. 2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2001. 10.경까지는 세탁부서에서 직원들의 작업복 등을 세탁하는 업무를 하였고, 2001. 11.경부터 퇴사한 2015. 12.경까지는 설비보전부서에서 등기구 수리 및 전기 패널 도색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업무 수행 중 입은 어깨 부상이 누적되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17. 2.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전근개 파열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40대 이상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1955. 9. 30.생)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61세로 회전 근개 파열 등 어깨 부위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나이인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했던 업무를 살펴보면, 세탁부서에서는 대형세탁기를 사용해 근로자들의 작업복 등 을 세탁, 건조,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설비보전부서에서는 등기구 수리(작동 확인→ 커버 분리→램프 및 커버 교체→콘센트 수리→케이블 보수→커버 조립→작동 확인→정리, 의자에 앉아 작업)와 전기 패널 도색작업(녹 및 이물질 제거와 도색,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였는데, 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의 비중이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어깨를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인 등기구 설치 및 해체,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인 등기구 운반, 전기 패널 박스 운반 및 수리 등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3,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양측 어깨의 퇴행 정도는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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