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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구단65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33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제품의 출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5. 20. 07:30경 원고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산에서 운동을 하다 입이 돌아가고 손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11.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업무특성상 화물트럭과 지게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주간 2교대 □ 근무시간  ○ 1근. 08:30 ~ 17:00, 2근: 0830 ~ 19:00, 3근: 14:00~ 22:00  ○ 1주 단위로 근무시간이 변경(1근-2근-3근-2근-1근), 근무내용이나 근무량은 동일  ○ 토요일은 3회 중 2회는 근무하고 1회는 휴무, 일요일은 휴무 □ 근무내용  ○ 출하검사: 차량에 적재된 제품이 상차 지시서와 동일한지를 확인  ○ 2차 계량: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제품 계근(중량)을 확인한 후 전표를 출력  ○ 송장 작성: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제품 송장을 작성하여 1부는 차량 기사에게 전달하고, 1부는 전표와 함께 보관 2) 원고의 근무랑 □ 발병 당일: 3근 근무조로 출근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간날짜(요일)총 근무시간(점심시간, 작업 외 대기시간 제외)야간근무특이사항2016. 5 19.(목)4:20-17:00 업무종료 후 22:00까지 대기2016. 5. 18.(수)10:55-20:39 업무종료 후 22:00까지 대기2016. 5. 17.(화)9:30-19:08부터 20:14까지 대기2016. 5. 16.(월)5:36-19:57 업무종료 후 22:00까지 대기2016. 5. 15.(일)휴무-2016. 5. 14.(토)휴무-2016. 5. 13.(금)7:48-합계38:09-口 발병 전 12주간기 간근무일수총근무시간야간 근무4주간 별 근무시간 내역1주간2016. 5. 13.~2016. 5. 19.538:09--총 근무시간: 175시간 45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56분2주간2016. 5. 6.-2016. 5. 12.648:06-3주간2016. 4. 29.~2016. 5. 5.540:30-4주간2016. 4. 22.~2016. 4. 28.649:00-5주간2016. 4. 15.~2016. 4. 21.632:12-총 근무시간: 148시간 6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37시간 1분6주간2016. 4. 8.-2016. 4. 14.642:18-7주간2016. 4. 1.~2016. 4. 7.424:18-8주간2016. 3. 25.~2016. 3. 31.649:18-9주간2016. 3. 18.~2016. 3. 24.645:42-총 근무시간. 168시간 24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6분10주간2016. 3. -11.~2016. 3. 17.650:18-11주간2016. 3. 4.~2016. 3. 10.529:00-12주간2016. 2. 26.~2016. 3. 3.543:24- 3)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는 2006년경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 □ 2016. 4. 1. 건강검진결과  ○ 혈압: 130/80mmHg(정상 수치: 120/80mmHg 미만)  ○ 비만도: 132%(120%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분류)  ○ 종합소견: 혈액 간기능 수치 상승,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당 수치 상승, 심혈관계검사 수치 상승(경미), 지방간/신낭종(양측),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 요구 등 □ ○○대학교병원 입원기록(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1주일에 7회, 1회당 소주 1~ 2병을 마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 배우자 가 원고는 1주일에 5회, 1회당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육체 및 정신적 피로, 교대근무, 시차 이동, 배기가스 등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생물학적 기전이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이들 요인은 다분히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애초에 커져 있는 환자에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급격하게 높이는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있어 이로 인한 동맥경화 등이 있던 환자가 위와 같은 요인에 노출될 때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상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원고의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로 판단할 때, 원고는 장시간의 노동에 노출되었고,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하는 긴장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장시간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태가 혈관 내에서 혈액의 응고 상태 항진 및 혈관 내피세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생물학적 가능성이 충분하며, 결과적으로 뇌경색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업무 중 배기가스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발병 이전에 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 인자로 인해 동맥경화 등 뇌졸중의 위험도가 다소 높은 상태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고의 연령은 54세로 국내 뇌경색 환자의 평균 연령(67세)보다 낮다. □ 통상적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여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배기가스에의 노출 등 흔하지 않은 위험 인자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통상적인 위험 인자보다 뇌졸중의 발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을 제1, 3, 4, 5,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출하검사, 2차 계량, 송장 작성 업무로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업무 강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자신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상차하는 업무도 하였고, 그로 인해 상차를 위해 대기 중인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소외 회사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된 시간이나 양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의 점심시간 및 작업 외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약 38시간으로 그리 많지 않고, 이를(2016. 5. 14, 5. 15.) 동안은 근무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4주간 별 평균 근무시간도 약 43시간(발병 전 1~4주 간), 37시간(발병 전 5~8주간), 42시간(발병 전 9~12주간)으로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고혈압은 뇌경색의 주된 위험 인자인데, 원고는 2006년경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얼마 전인 2016. 4. 1.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80mmHg로 정상 수치(120/80mmHg 미만) 보다 높게 측정된 점, ⑥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주일에 5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음주량은 건강을 해치기에 충분한 양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건강검진에서 비만하고, 고지혈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태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보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배기가스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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