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59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773,2심【주문】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6. 8. 31.로 기재하였는데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합자) 등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8. 10.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4형(4A), 심폐기능 : 중증도장해 (F2), 합병증 : 폐기종’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전항 기재 진폐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현재 요양 중이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설령 요양승인을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 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진폐증은 다른 병과 달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확인되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 서 원고는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었음에도 요양중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1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나. 진폐증 환자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결정통지받은 때인데, 피고는 요양 중에 있는 원고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3. 제1 처분사유의 적법여부 가. 먼저 제1 처분사유의 위법여부에 관한 주된 쟁점,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 장해급여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진폐에 대한 보험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 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 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가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장해급여가 포함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의 위법여부에 관한 주된 쟁점, 즉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 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 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참조),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와 관련된 법과 법시행규칙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법령상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 중이기 때문에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1 처분사유는 위법하다.4. 제2 처분사유의 적법여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 본 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기 원고가 진폐진단을 받은 2008. 10. 27.에 시행되고 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는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진폐진단을 받은 2008. 10. 27. 위 [별표6]에서 정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 완성여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에서 본 장해급여청구권 발생시 즉 2008. 10. 27.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등급을 결정통보받은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피고 측에서 재해자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하나, 이는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피고 측은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데,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이 보험급여 청구의 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결정통보가 없었다는 사정이 권리 행사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일(2008. 10. 27.)을 기준으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6. 8. 31.에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응 그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다.다.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1) 원고는 원고가 진폐증에 따른 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 또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됨)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이하 위 제113조의 전문(前文)과 후문(後文) 중 후문에 한정하여 ‘이 사건 후문 규정’이라고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10. 27. 검진 결과 요양대상이 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요양급여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위 진단일자에 발생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후문 규정에 따라 그 무렵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제2 처분사유는 위법하다.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제2 처분사유는 위법하나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무릇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 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들 및 판시 증 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 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다른 상병의 장해급여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마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진폐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청구 받은 피고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건강진단기관은 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피고는 위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 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이러한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급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근로자가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하면서, 장해 급여청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폐에 관한 보험급여의 경우 피고가 그 절차의 상당부분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같이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는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장해등급을 통보하지도, 장 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안내하지도 않고 있다. ② 의학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진폐증의 의학적 특성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절차를 상당부분 주도하는 피고가 요양 중인 원고는 장해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안내는 물론 장해등급 통보도 받지 못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에 게는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③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제1 처분사유는 원고가 요양 중에 있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 에는 원고의 요양이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제2 처분사유, 즉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처분사유도 위법하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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