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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59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어깨 부분층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0.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10년 이상 밀링가공 기계조립 기계설치 및 수리(A/S)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경부터 2016. 8. 5.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1주일에 6일 정도(1주 평균 55시간) 근무하면서 밀링가공, 기계조립, 기계설치, 기계수리 등 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업무내용  가) 밀링가공 작업은 서서 밀링기계에 가공할 금속을 올려놓고, 핸들을 돌리고, 너트를 조이는 등 기계를 조작하여 금속을 깎아내는 일이다.  나) 기계조립 작업은 볼트를 조이는 일이다.  다) 기계설치 작업은 최종 생산품을 설치장소로 옮겨 고정시키는 작업인데, 정위치 부근까지는 지게차를 이용해 기계를 옮기지만 정위치에 안착시킬 때는 3~4명이 쇠로 된 지렛대를 이용하여 노를 젓는 방식으로 힘을 주어 기계를 이동시키고, 이후 기계 고정을 위해 해머드릴을 이용해 앵커볼트를 땅에 심는 일이다.  라) 기계수리 작업은 기계를 해체하여 수리한 후 다시 조립하는 일인데, 기계 해체 시 베어링 등 부품이 잘 빠지지 않을 경우 망치로 부품을 쳐서 빼낸다. 3) 업무횟수  가) 밀링가공 : 한 달 평균 10일  나) 기계조립 : 한 달 평균 7~10일  다) 기계설치 : 3개월에 1번 정도. 한 번 설치할 때 3~4일 정도 걸리고, 기계가 크고 라인이 많은 경우에는 더 소요된다.  라) 기계수리 : 한 달 평균 2~3일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지사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하였다.  ? 밀링가공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는 양측 어깨 2점(7점 만점), 기계설치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는 양측 5점(7점 만점)으로 확인된다.  ? 원고가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밀링업무 작업시 핸들 조작 후 제품 밀링이 되는 동안 기계 앞에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 직접적인 핸들 조작 시간이 길지 않다.  ? 기계설치 작업시 어느 정도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업무가 3개월 중 1회 가량으로 수행 빈도가 낮아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가속 화에 주된 영향인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밀링가공 작업의 경우 작업 자세나 강도, 빈도 등을 볼 때,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기계설치 및 수리작업의 경우 부담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업빈도가 낮고 부담 작업의 지속시간 또한 길지 않는 등 전체적인 작업 내용에 따른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어깨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회전근개 질환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중년기 이후 만성 견관절 동통의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견관절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회전근개증후군은 견봉하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 회전근개 전층 파열,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회전근개 병변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단지 점액낭의 자극만 있는 충돌증후군에서부터 회전근개건의 병변, 나아가 견관절의 관절병으로 진행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아직까지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파열에 이르게 되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이 다양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회전근개증후군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염’은 급성기로 회전근개건(힘줄) 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고, ‘건증’은 급성기가 지나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건막에 퇴 행 또는 손상이 발생된 것을 말하며, 건병증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궁극에는 ‘파열’이 될 수 있다.  ? 어깨의 운동과 관련된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을 높이고, 연장을 어깨 높이 위로 잡고 하는 작업과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은 충돌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특성상 퇴행성 변화와 관계되어 자연발생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 반복되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촉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분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어깨의 운동과 관련된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을 높이고, 연장을 어깨 높이 위로 잡고 하는 작업과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은 충돌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밀링가공 및 기계조립 작업인데, 위 작업들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기계설치 작업은 어 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작업은 3개월에 1번 정도(3~4일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작업빈도가 낮아 실질적으로 원고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지사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어깨 부 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회전근개 질환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중년기 이후 만성 견관절 동통의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견관절 질환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54세로서 회전근개 질환이 흔히 발병할 나이였다.   그리고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는 견봉하 충돌증후군(건염 → 건증), 회전근개 부분 파열, 회전근개 전층 파열,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좌측 어깨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어깨는 ‘건염’ 수준으로 그 퇴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특성상 퇴행성 변화와 관계되어 자연발생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반복되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촉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분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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