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638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5. 업무상 사고로 발병한 우측 경골 상단 분쇄 골절 및 비골 골절, 우측 경골 분쇄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하퇴부 수술 부위 창상 감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7. 3. 27.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8급 7호{우측 발목관절: 제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우측 관절 내 골절: 제14 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무릎관절(장해기준 미달)을 조정함}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4. 27.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6. 12.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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