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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6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뇌진탕,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면서 의료법인○○병원이 발행한 진단서(갑 제2호증의 1),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갑 제2호증의 2), ○○○종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갑 제2호증의 3)와 진료소견서(을 제2호증)를 첨부하였다.다. 1)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추가상병신청시 함께 제출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발행한 병원인 의료법인 ○○병원, ○○○○병원, ○○○종합병원에 의학적 소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고,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견조회 중이어서 추가상병신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됨을 통보하였다.2) 피고에게, 의료법인 ○○병원은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고, ○○○○○○병원은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한 증상은 2014년 5월 17일에 발생한 재해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추가상병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은 없다."고, ○○○종합병원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각 회신하였다.3) 위와 같은 회신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추가"장병신청서는 접수내역이 미비하다' 는 이류로 2017. 6. 19.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을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상병신청을 함에 있어 진단서 등을 첨부함으로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 2014. 5.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밝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추가상병신청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내지 진료소견서(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는 원고가 현재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14. 5.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로 볼 수 는 없다], 이에 피고는 진단서 등을 발행한 병원에 의학적 소견 등을 밝혀줄 것으로 요청하고, 이와 같이 요청한 점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의료법인 ○○병원 등은 원고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과 위 업무상 재해와 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음을 회신하였을 뿐 원고가 별도로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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