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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64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원고의 좌측 귀는 고막 천공 및 중이염 병력이 확인되고, 우측 귀는 노인성난청으로 판단되므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총 7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원고는 1935. 10. 8.생으로 1985. 12. 20.부터 1990. 2. 28.까지 4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1991. 2. 20.부터 1994. 6. 30.까지 3년 4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6. 1. 2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7dB, 좌측 80dB로 측정되며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약 1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 주장하며 작업 전에는 청력 정상이었다고 얘기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나)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료 :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고막 정상이며, 좌측 고막 천공 보임○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단위: dB)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 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2016.4.20.좌858585954486우55556575806122016.4.29.좌908080903683우50607080846532016.5.4.좌959080854486우606570758867다) 피고 영주지사 자문의 소견특별진찰검사시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좌측 83dB, 우측 61dB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부합되며, 어음명료도는 좌측 44%, 우측 88%임. 그러나 특별진찰 시점에서 좌측 고막 천공이 있고, 좌측 중이염의 소견이 관찰되는 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우측의 경우 1994년 퇴사 후 22년이 지난 시점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해 있으며, 각각의 기여도는 확인할 수 없음.라) 대구지역본부 ○○○○심사회의 결과좌측은 고막천공 및 중이염 병력이 있으며, 고도난청의 소견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우측은 35년생의 나이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임.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원고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됨.○ 원고의 근무경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마지막 소음 노출 시기가 1994년이고 청력평가가 이루어진 시기는 22년이 지난 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음 노출 이후의 청력 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도의 객관적 수치는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측 청력을 기준으로 할 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것으로 생각되며 기여도는 청력 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평가가 어려움.○ 2009년 국민건강통계보고에 의하면 순음청력 평균치 40dB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65세 이상의 양측성 난청 유병율은 25.9%로 보고됨.3)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 결과, 70세 이상 일반인의 청력수치는 다음과 같고, 70세 이상 남자의 양측성 난청 유병율은 26.1%이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7년 6개월가량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1994. 6.경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2016. 1. 2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의 청력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기여도)를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80세의 고령이었고, 2016. 4. 20. 우측 귀가 61dB 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70세 이상 일반인 중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난청유병자의 평균 청력수치 57.3dB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남자의 양측성 난청 유병률이 26.1%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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