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65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2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2.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순음 난청검사상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8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1962. 5. 16.부터 1980. 9.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및 감독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로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2) 원고의 연령 및 장해상태 원고는 1931. 5. 5.생으로서, 2010. 10. 20. 진폐증으로 제1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아 현재 진폐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검사 소견 및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9dB, 좌측 65dB로 측정됨.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고음역 난청)나) ○○대학교병원(이비인후과) 특별진찰 회신서○ 순음 및 언어 청력검사 결과(단위 : dB)검사 회차검사 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2016.3. 30.좌45556065무57우5055606045722016.4. 6.좌505570704862우50555560665532016.4. 14.좌455565701260우505555602855○ 뇌간유발반응 검사 결과(단위 : dB)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청력역치12016. 4. 14.좌70우6022016. 4. 21.좌70우6032016. 5. 11.좌60우60다) 피고 자문의특별진찰 검사상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좌측 56dB, 우측 55dB, 어음변 별력은 좌측 48%, 우측 66%이며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에 부합됨.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36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해 있어 각각의 기여도는 확인할 수 없음.라)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과거 직업력상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은 있으나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청력검사자료가 없으며, 현재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음.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은 ①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 ~ 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④ 처음에 3 ~ 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노인 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됨), 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 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함), ⑥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등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구별 기준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 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고, 처음에는 3 ~ 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를 보이지만, 노인성 난청과는 달리 8kHz에서는 그보다 좋은 청력을 보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근거한 유사 연령대 한국인 남성과 원고의 청력 비교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석한 80세 ~ 85세 한국인 남자의 연령에 따른 평균적인 청력 역치(±표준편차)는 500Hz에서 32dB(±15.8), 1,000Hz에서 32dB(±16.4), 2,000Hz에서 40dB(±16.5), 4,000Hz에서 60dB(±18)로 조사되었음. 노인성 난청은 65세 이상에서는 두드러지게 난청이 진행하므로, 87세(2017년 기준 연령)인 원고의 연령이 위와 같이 조사된 연령보다 높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은 한국인의 표준편차 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인지 여부 원고의 난청은 업무내용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인성 난청에 합당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요건 중 원고의 경우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84세의 고령이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여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연령 및 건강 상태가 원고의 청력 손실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나) 원고가 소음 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 당시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손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2015. 12. 22.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청력검사를 받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소음으로 인해 원고의 청력이 손실된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로부터 3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 단받기 전까지 청력의 이상을 이유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었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 역치가 표준편차를 감안할 때,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한국인 남성의 평균적인 청력 역치의 범위 내에 포함되며,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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