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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구단669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26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부분 골 결손 및 비골 간부골절,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 손상 및 다발성 근 파열,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 좌 비구 후벽 골절 및 고관절 후방 탈구, 적응장애' 등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1.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좌측 다리 : 준용 제9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좌측 슬관절 :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 좌측 족관절 :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발가락 : 제13급 제11호(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등급 : 조정 제8급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양측 슬관절의 동요(우측 전방동요 14.77mm, 좌측 전후방동요 27.55mm)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우측 슬관절과 좌측 슬관절에 각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우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가) 좌측 족관절, 우측 발가락,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실, 원고의 우측 둘째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실,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 우측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3급 제11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한다.나) 우측 슬관절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손상은 확인되나, 현재 동요 없고, 스트레스 엑스레이상에서도 전방전위 4.43/1.24mm로 동요 없음이 확인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신체감정의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동요로 인한 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좌측 슬관절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좌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손상이 확인되고, 진찰상 불안정성 확인되며, 스트레스 엑스레이상에서도 후방전위 7.29/16.06mm로 8.77mm의 후방동요 확인되어, 원고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좌측 슬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 1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제10급을 초과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장해는 제10급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장해를 제12급으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 되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2)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 판정 방법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그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는데, 이때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이하 'A 방법'이라 한다).한편, 장해계열이 같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에서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이하 'B 방법'이라 한다).따라서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여러 개 있으면서 그 중 일부가 장해계열이 같은 경우에는 장해계열이 같은 장해들을 B 방법으로 조정하여 그 장해들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그 조정된 장해등급과 나머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들을 A 방법으로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나) 이 사건의 경우(1) 원고는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제10급),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제10급), 우측 발가락 기능장해(제13급), 정신장해(제14급)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장해계열표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와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계열이 같고, 나머지는 장해계열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2) 따라서 먼저 장해계열이 같은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제10급)와 좌측 관절의 기능장해(제10급)를 B 방법으로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정해야 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10의 다항 3)호에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제8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제10급),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제10급)가 있는 경우 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는 제9급으로 정함이 타당하다.(3) 나아가 원고의 좌측 족관절 및 슬관절의 기능장해(조정 제9급), 우측 발가락 기능장해(제13급), 정신장해(제14급)를 A 방법에 따라 조정하면, 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을 1개 등급 상향해야 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된다.3) 소결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장해의 정도를 다르게 판정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는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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