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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6. 3. 19. 21:50경 요양원 내에서 치매 노인의 난동을 제지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부상을 당하여 "양측 슬관절부 염좌, 양측 주관절부 염좌, 좌측 손목관절 염좌, 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하, 위 상병 중 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우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죠 0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5. 2. 2.경부터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인 2016. 3. 19.까지 우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종전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원고의 우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이 적어도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을 심화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등의 개인적 요인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미미하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연령 및 견관절의 상태, 근로기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이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만 61세로 견관절 및 기타 관절의 퇴행이 발생하는 연령에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견관절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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