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70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디) 소속 근로자로 2016. 4. 21. 11:50경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기저핵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업무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69시간에 이른 점, 원고가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고열과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폐합성수지 적치 문제로 사업주인 원고의 언니와 크게 다툰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기저질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의 언니인 소외1이 사업주인 이 사건 사업장은 ○○환경, ○○자원, 한국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소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용품을 매수하여 재활용 용품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 한 후 선별, 분류, 분쇄, 용융(고체 물질이 가열되어 액체로 변화시키는 것), 압출하여 재생 플리스틱 원료(chip)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다.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소외1이 사업주인 ○○재활용산업, 소외1의 남동생인 소외2이 사업주인 주식회사 ○○○○○○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지게차 운전, 생산기계 유지보수, 제품 상하차, 분쇄기계 가동, 폐기물 분류선별 업무를 담당하는 내국인 근로자 8명, 2교대로 압출 및 재생 플리스틱 원료 생산기계 가동, 파쇄분쇄기계 가동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14명, 폐기물 분류선별 업무를 담당하는 일당제 근로자 19명이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3.경 소외1이 운영하던 ○○철강에 입사한 후 그 상호가 ○○○○○산업,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동안 계속하여 생산부 관리지로 근무하면서 주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일당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작업), 폐기물 선별분리(입고된 재활용 용품에 붙어 있는 이물질과 스티커를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리하는 작업), 폐기물 입출고 관리(지게차 운전자에게 입고되는 물품을 성질별로 놓을 위치를 지정해 주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1주일에 6일 근무를 하였는데, 보통 7:00경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 소유 승합차를 운전히며 일당제 근로자 12명을 태워 7: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출근한 후에는 야간에 기계를 가동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일지를 점검한 다음 일당제 근로자들과 함께 재활용 용품에 붙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선별작업 중에 재활용 용품이 입고되면 지게차 운전자에게 재활용 용품의 종류별 위치를 지정해 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12:00부터 13:00끼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오전과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고, 16:50경 일당제 근로자들의 업무가 끝나면 그들을 승합차에 태워 퇴근시킨 후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돌아와 정리작입 등을 하다가 통상 18:30경 승합차를 운전해 퇴근하였다. 이런 사실(1일 근무시간 10시간 30분(7:00~18:30, 점심식사 시간 12:00~13100)}을 기초로 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4주 간, 12주간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표1〉기재와 같다.〈표1〉근무기간총근무시간1 주 간04/1 ~04/20632주간04/07-04/13633주간03/31 ~04/06634주간03/24~03/30635주간03/17-03/23636 주 간03/10~03/16637주간03/03~03/09638주간02/25~03/02639주간02/18~02/246310주간02/1 1~02/176311주간02/04-02/1031:3012주간01/28-02/0363발병 전 4주간03/24-04/20252발병 전 12주간01 /28~04/20693.5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63시간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60시간 23분(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치료 경위 등가) 원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활용 용품이 적치되는 상황이 되자 종종 소외1에게 당분간 ○○환경의 재활용 용품을 받지 말자는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인 2016. 4. 21. 오전경에도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 ○○환경의 재활용 용품을 받으려고 하여 소외1에게 전화로 '고물에 미친 년, 더 이상 어디 내릴 곳이 있다고 고물을 자꾸 받고 지랄이야! 지금 공장에 와서 니 눈깔로 공장 상태를 봐! 내가 ○○ 비닐 더이상 받지 말라고 그만큼 부탁 했는데, 또 받는다 이거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이에 소외1으로부터 '너 사장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렇게 욕하고 안하무인으로 굴려면 그만둬!'리는 말을 듣는 등 소외1과 심하게 다투었다.나) 원고는 소외1과 다툰 후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선별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팔다리의 힘이 빠지는 바람에 쓰러졌고, 119에 의해 ○○○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판정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시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다.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당시 원고의 키는 157m, 체중은 63kg, 혈압은 150/100mmHg였고, 그곳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고 2016. 5. 3.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현재 원고는 우측 편마비, 보행장에, 삼킴장에, 인지기능저하, 배뇨조절애 및 모든 일상생활 동작수행 시 타인에 의존적인 상태에 있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15. 4. 20.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6. 4. 20.까지 약 1달 간격으로 총 13차례 ○○○○○의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진단받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관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내과의원 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 측정치 등은 아래 〈표2〉기재와 같다.〈표2〉측정일자측정치 (단위 mmHg)180/106-77비고{정상(120 미만/80 미만)}2015. 4. 20.180/106-772기 고혈압(160 이상/100 이상)2015. 4 30.139/91-851기 고혈압(140~159/80~89)2015. 5. 29.143/94-78"2015. 6. 27.132/91-94"2015. 8. 1.130/83-90"2015. 10. 13.156/95-73"2015. 11. 12.148/91-80"2015. 12. 7.162/101-912기 고혈압2016. 1. 11.150/92-831기 고혈압2016. 2. 6.137/78-74고혈압 전단계(120~139/90-89)2016. 3. 5.126/78-73"2016. 4. 20.131/76-73"나)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1) ○○대학교병원-원고 2016. 4. 21. 12:00 타 의료기관 경유하여 2016. 4. 21. 14:50경 본원 내원함,우측 마비 및 두통을 호소하며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좌측 기저핵 뇌출혈 소견임.(2) ○○○내과의원조병석내괴괵원-2015. 4. 20.부터 2016, 4. 20.까지 혈압약을 잘 복용한 상태로 비교적 목표 혈압에 조절된 상태로 사료됨, 혈압조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상황에서는 고혈압에 따른 출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2016. 4. 21. 뇌CT 소견상 좌측 기저핵 외측으로 4.4gt;(2.3cm 크기의 뇌실질 출혈 확인됨, 고혈압, 약물 복용력, 뇌혈관 질환, 출혈성 소인 등의 기저질환 유무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량 증가,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판단히귀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 타당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게시간, 교대제 및 연장근로로 등 근무형태,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의학적으로 원고의 CT 등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휴게 시간을 제외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27분 대비 일상 업무량 및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27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 상의 과로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발병 이전 작업량을 확인한 바, 과로로 인한 육체적 부담 및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진료기록과 상병 부위 검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소견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라) 피고 자문의-원고는 재활용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폐기물 선별작업, 입출고 관리 업무를 하였고, 2016. 4. 21. 업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이에 대한 업무상 질병 신청한 경우임, 작업내역,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 6일제, 주간근무하였고, 근무시간(동료 근로자 진술에 의거함)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약 60시간22분 근무하여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되고, 발병 전 1주간 63시간 근무하여 단기간의 업무량의 증가(30%)는 확인되지않음, 재해 발생 직전(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사건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기저핵은 뇌의 심부에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해부학적 구조물로, 기저핵의 위치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기저핵 뇌출혈이라 함.-외상이 아닌 자발적인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뇌동정 맥기형,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등과 같은 뇌혈관질환도 뇌출혈의 주요 원인임, 고령자, 과거에 뇌졸중이 있었던 병력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한 육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저온 노출 등도 뇌혈류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좌측 기저핵 위치에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히폈고, 양은 중등도 이상으로 추측됨.-원고의 고혈압의 병력이 있어 뇌출혈의 원인질환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고혈압 약을 처방히폈던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띠로면, 원고의 혈압은 항고혈압제제를 복용한 이후로 양호하게 유지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당 병원에서 기록한 혈압도 발병일에 즈음하여 비교적 양호하였다고 판단됨.-만성적인 육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를 유발하여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끼쳐 고혈압과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여 뇌출혈의 위험요인으 그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뇌출혈의 발병과 관련하여 급작스런 육체노동의 증가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순간적인 뇌혈류의 증가를 유발하여 뇌출혈의 위험 또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장기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전술한 기전으로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만성과로 상태에서 갑작스런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갑작스런 혈압상승과 뇌혈류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뇌출혈의 유발요인으로 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재활용 용품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단 심뇌혈관계통, 특이 뇌출혈의 발병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원고의 뇌출혈 발병에 유인으로 작용했 다고 획신하기 어려움.-다이옥신은 대표적인 인체 유해물질로 악성종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뇌출혈 발병괴는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5) 전심절차에서의 판단가) 피고 심사결과-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폐기물 선별 및 분리업무 외에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도 함께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료 근로자 진술 외에 청구인의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상황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무실 보안카드기록으로는 원고의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달리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을 초과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지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되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력 및 영상자료 소견상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인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결과-원고의 근무시간에 대해 원처분기관이나, 사업주, 심사기관, 원고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조사결과가 서로 크게 다르고 근거 자료가 빈약하여 실제 근무시간이나 업무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다만, 재해 당일 사업주와 크게 다툰 내용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원고는 근로자이면서도 동시에 사업주와 가족 관계이므로 원고가 받은 업무 부담을 일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똑같이 생각하기 어려움, 한편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이고, 실제로 원고는 2015. 4.경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을 앓아 온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따라서, 이 사건 성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함.[인정근거]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갑 제4 내지 12, 15 내지 23호증(기찌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히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히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시회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지괸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1달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정상 범위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고, 망인은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등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즈음하여 원고의 혈압이 비교적 양호하였다고, 원고의 주치의(○○○○○의원)도 원고가 혈압 약을 잘 복용한 상태로 비교적 목표 혈압에 조절된 상태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주야간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급격한 운동, 과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이나 심혈관계 의 생리적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이 출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기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것이 스트 레스 호르몬의 증가를 유발하여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끼쳐 고혈압과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며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이 시국』상병 발병 전 4주간괴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로 약 63 시간, 약 60시간 2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I, 1, 다, 1).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 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기준 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거의 근접하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감안한 피고의 자문의조차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시간 전 즈음에 이 사건 사업장과 사업주이자 원고의 언니 인 소외1과 재활용 용품 적치 문제로 전화로 서로 욕을 하며 싸우는 등 심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1에게서 '일을 그만 두라는 말까지 듣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과로까지 더해지면서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기능성이 높은 점, ⑦ 설령 원고의 평소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평균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같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기간 과로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소외1과의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생긴 생리적 변화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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