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7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5423,2심【주문】1.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 및 ○○○○○○에서 총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48dB, 좌측 45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나, 퇴직 후 장시간이 경과한 점,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0. 8. 5.부터 1989. 4. 8.까지 ○○○○○○에서, 1993. 10. 8.부터 1994.11. 30.까지 ○○○○○○○에서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광업소 근무 경력 등가) 원고는 1956. 9. 23.생으로 1980. 8. 5.부터 1989. 4. 8.까지 ○○○○○○에서, 1993. 10. 8.부터 1994. 11. 30.까지 ○○○○○○○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1986. 8. 31.경 천공작업 중 놓친 착암기가 우측발등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1988. 5. 19.경 굴진막장에서 지주자리를 파던 중 경석이 떨어져 목에 부상을 입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소견○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3dB, 좌측 48dB임.○ 약 10년간 소음성 작업에 종사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헤르츠 주위 주파대에서의 청력감소가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나) ○○○대학교 ○○○○○병원장의 특별진찰회신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됨.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 없음. 측두골 CT에서도 양측 유양동 깨끗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은 없음. 노인성 난청은 65세 이후에 적용됨.○ 2016. 4. 15. 순음청력검사: 좌 98dB, 우 88dB○ 2016. 4. 19. 순음청력검사: 좌 58dB, 우 70dB○ 2016. 4. 22. 순음청력검사: 좌 47dB, 우 49dB○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 50dB, 우 40dB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특별진찰회신서○ 검사결과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며, 소음폭로력 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2016. 10. 6. 순음청력검사: 우 48dB, 좌 45dB, 어음명료도: 우 76%, 좌 84%○ 2016. 10. 18. 순음청력검사: 우 52dB, 좌 45dB, 어음명료도: 우 72%, 좌 72%○ 2016. 10. 24. 순음청력검사: 우 53dB, 좌 48dB, 어음명료도: 우 80%, 좌 80%○ 2016. 10. 18. 뇌간유발반응검사: 우 70dB, 좌 70dB.라) 피고의 자문의사순음청력검사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있음.마)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심사위원 1 : 선산부의 광업종사 근로자로서 소음 노출력이 9년 9개월로 난청은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뚜렷한 양측 중등도 난청으로 소음노출로부터 22년이 경과되어 소음 노출보다 이후 비노출기간이 2배 이상 길어 연령 요인과 함께 현재의 청력역치 정도로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 2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8dB, 좌측 45dB이며,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우측 76%, 좌측 84%,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70dB, 좌측 7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보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근무 중 혹은 퇴직 수 년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생각됨.○ 심사위원 3 : 대상자의 연령이 60세이다. 소음노출 경력이 9년이며, 소음작 업장을 떠난지 28년이 경과하였다. 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48dB, 좌측 45dB이나, 청성 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50dB 자극에 정상적인 제5파형이 관찰된다. 이에 우측 청력역치는 40dB 미만이며, 좌측 청력역치는 상기 청력이 입증되었다고 생각된다.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상기 환자의 청력은 과거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나이 고려하고, 양측 난청 정도의 차이가 크며, 이직 이후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난청이 과거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심사위원 4 : 순음청력검사상(○○○대학교○○○○○병원) 우측 49dB, 좌측 47dB,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5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퇴직 후 장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노화 등의 타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어 근무 중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키 어려움.○ 심사위원 5 :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8dB, 좌측 4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7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과거 9년 9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 검사 시의 연령(만 60세)과 소음노출중단기간(약 22년)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6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하면, 현재 양측 45dB 정도의 청력이 있다고 판단됨.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 차이가 심하며, 같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참조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짐. 상기 환자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청력검사의 신뢰도,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됨.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고음역에서의 난청을 특징으로 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원고의 청력결과의 경우 하강형 패턴이 250헤르츠에서 1,000헤르츠까지는 관찰되나 그 이후로는 평탄한 모양을 보이고 있음. 원고의 탄광 노출력은 10년 정도인데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 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40dB을 초과함. 또한 소음성 난청의 진행 그림에서 10년의 노출기간에서의 청력도 패턴보다 더 저하된 청력소견을 보임.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원고의 난청을 설명하기 힘들며 노인성 난청과 같은 다른 난청요인과 혼합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91dB 이상의 소음에 10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특진 당시의 연령이 60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판단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점은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임.그러나 ⓛ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의 주파수별 청력저하 패턴이 일치하지 않고, ② 소음 노출이 없는 기간이 노출기간에 비해 2배 이상이며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비진행성이라는 점, ③ 소음 노출 환경에서 벗어난 후 특진 검사를 받기 까지의 기간에 난청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소견이 부재한 점, ④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진행에 비해 원고의 청력저하 양상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진행양상에 비해 확연히 심한 양상을 가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청력손실의 주원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60세의 난청은 약 25dB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음.○ 사람의 가청주파수는 약 20~20,000헤르츠라고 알려져 있고, 회화영역은 500 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가 해당됨.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 4,000헤르츠 주위에서 청력저하가 시작되어 점차 3,000헤르츠, 2,000헤르츠 주변으로 청력손실이 파급되므로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음.○ 수진내역상 확인되는 상병 중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병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의 진행 양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소음성 난청의 진행 양상노인성 난청의 진행 양상2017gudan6712701.gif2017gudan6712702.gif[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원고가 1994. 11.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약 21년이 경과한 2016. 1.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9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 하기는 어렵다.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80. 8. 5.부터 1989. 4. 8.까지 ○○○○○○에서, 1993. 10. 8.부터 1994. 11. 30.까지 ○○○○○○○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위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 근무 중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굴진막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또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2. 기재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선산부의 주요 업무 중 굴진의 소음측정치는 91.10㏈, 천공의 소음측정치는 90.15dB, 채탄의 소음측정치는 86.99㏈, 보갱의 소음측정치는 79.88dB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탄광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거나, 그 인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던 곳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원고의 주치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특별진찰 회신), 피고의 자문의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모두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피고의 자문의사와 서울지역본부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원고의 청력 손실이 노화 등 다른 난청요인에 의한 것이거나, 이와 소음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250헤르츠에서 1,000헤르츠까지는 하강형 패턴이 관찰되나 그 이후로는 평탄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진행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청력 양상은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진행 양상과도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 4,000헤르츠 주위에서 청력저하가 시작되어 점차 3,000헤르츠, 2,000헤르츠 주변으로 청력손실이 파급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보다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원고의 난청의 정도는 같은 연령대(60세)의 평균적인 난청의 정도 (25dB)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난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력 손실은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 받았으나, ①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적인 회화영역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 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 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최근 소음성 난청의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소멸시효 기산일)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 일’로 변경함에 따라 소음성 난청 증상을 가지고 있던 재해근로자들이 피고의 업무처리변경 사실을 인지한 후 소음성 난청을 뒤늦게 진단받아 장해급여청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무렵에 비로소 난청이 발생하였다라기 보다는 이미 난청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내오다가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비로소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고에게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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