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7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산업(대표자 : 소외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5. 12. 14. 10:10경 이 사건 사업장의 S3107 H12 블록에서 CO₂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35경 두통 및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작업을 중단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 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기타 뇌내출혈, (경련성) 발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CT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 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및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 중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CO₂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유해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던 중 산소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① 원고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사업장에 일용직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선박 블록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바 있음. - 원고는 용접 피더기(12.5kg), 용접 와이어(12kg) 등 각종 공구를 들고 이동하면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 용접 작업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 내에서 위아래보기, 수직·수평, 비틀어 보기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그 밖에 철판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과 용접 슬러지 제거용 해머를 사용하여 내려치는 작업 등을 수행함. - 원고가 작업을 한 블록에는 평블록과 곡블록이 있는데, 평블록은 사면이 개방되어 있고 작업공간이 넓은 반면, 곡블록은 사면이 격벽으로 차단되어 밀폐되어 있고 작업공간이 좁음. ② 원고의 근무 시간 및 근무 형태 - 비정규 일용직, 주간 고정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 오전 10:00~10:10, 오후 15:00~15:10 1일 2회 각 10분 - 연장 근무 : 필요시 17:30~19:30(평균 2시간)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시간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4시간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업무 관련 사항 : 평블럭 작업보다 곡블럭 작업이 업무의 난이도가 높았는데, 원고의 경우 2015년 10월경에는 평블럭과 곡블럭의 용접작 업의 비율이 7:3 정도였으나, 2015년 12월경에는 그 비율이 3:7로서 곡블럭의 작업 내 용이 많아졌음. 2015년 12월경부터 용접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상황 - 원고는 2015. 12. 14. 08:00경 출근하여 옥외작업을 하던 중 S3107 H12 블록(이하 ‘이 사건 블록’이라 한다)의 곡블럭 수방칸에 대한 용접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10:00경부터 이 사건 블록 내 곡블럭 수방칸에서 CO₂ 용접 작업을 하였음. - 이 사건 블록은 총 4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칸별 규격은 가로 약 2.3m, 세 로 약 2m, 높이 약 2~3m 정도였음.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용접 작업을 한 이 사건 블록의 곡블럭 수방칸은 이 사건 블록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칸으로서 원고는 공간이 협소한 탓에 무 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용접 작업을 하여야 했음. - 당시 이 사건 블록에서는 4명의 근로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환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⑥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15. 12. 29. ○○○○○병원)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기타 뇌내출혈, (경련성) 발작으로 2015. 12. 14.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당일 뇌혈관 색전술 시행하였고, 2015. 12. 15. 두개골 제거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임. 현재 혼수상태임. ㈁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발췌)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주간, 12주 간의 각 평균 근무시간은 만성과로 기준에 못 미침. 재해 발생 당시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흥분, 놀람, 공포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음.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이 늘어난 점이 확인되나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 원으로 보기 어려움. - 자문의(신경외과)(발췌)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인정하기 어려움.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상기자의 경우 재해 경위상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상기자의 경우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피재자에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의 영향 하에 어느 순간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발췌) -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고령, 여성의 성별 등의 복합적 요인이 발생과 연관되며 가족력과 같은 일부 유전적 요인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음. - 통제된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후향적 관찰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과 뇌동맥류 파열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장하는 논문이 있음. - 특정 직업과 관련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기보다는 작업 당시 급격한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심한 여건이었다면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됨. - 급격한 혈압 상승을 초래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기존 질병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적용 가능함. - 작업 상황이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었는지는 감정의가 판단할 수 없음. 다만 감정 자료의 기록상 환자의 뇌출혈이 작업 도중 발생되었고, 당시의 작업 환경이 환기가 잘 안되고 마스크를 써 호흡이 힘든 작업 환경이었다면 이것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기존 질병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2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 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20년 동안 하루 평균 반갑 분량의 흡연 및 1주 평균 2회 정도 소주 1병 분량의 음주를 하였으며, 2014. 9. 17. 의료기관에서 원발성 고혈압으로 1회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CO₂ 용접 작업을 수행한 이 사건 블럭은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는데, 원고 외에 다른 근로자들 3명도 함께 이 사건 블록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블록 내에는 환기장치가 없었고, 원고는 이와 같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좁고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쓴 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등 불 편한 자세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블록 내 곡블럭 수방칸에서 용접 작업을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던 도중 원고는 두통 및 어지러움을 느끼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다) CO₂ 용접 작업을 협소한 구획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다량으로 분사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산소가 결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와 작업자를 상대로 산소결핍 위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는 밀폐된 곡블럭 안에서 CO₂ 용접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간 내 산소 농도 등이 저하되어 지주막하 출혈이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뇌출혈이 작업 도중 발생되었고, 당시의 작업환경이 환기가 잘 안 되고 마스크를 써 호흡이 힘든 환경이었다면 이것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은 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요양신청 당시 위 ‘원고 주장의 요지’와 같이 용접 작업 중 발생한 산소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으로 주장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만을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사유와 무관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은 피고에게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등에 출입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직원 소외2는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재해경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한 후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6. 1. 29.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위 재해조사서의 내용 중 '6. 재해유형별 업무내용'의 '나. 직력별 업무의 세부내용‘ 중 ‘①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란에는 총 5가지의 선택 사항(해당 없음, 돌발 상황 발생, 업무환경 변화, 정신적 긴장 변화, 기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해당 없음’이 선택되어 있었고, ‘작업 환경상 특이사항’ 란에는 총 9가지의 선택 사항(해당 없음, 밀폐, 고열, 한랭, 산소 부족, 습도, 소음, 냄새, 기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냄새’가 선택되어 있었다. (3) 피고의 ○○○○○○○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해조사서 및 그 밖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근무하던 중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역시 없었던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 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판단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사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 중 발생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유무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5)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CO₂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유해가스 등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원고에게 급격한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하는 점은 원고의 근무 중 위와 같은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무 중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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