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7구단67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한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7. 1.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심근경색증(하벽, 급성경벽성,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 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1. 20.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가슴통증이 있어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의 불완전 협심증’이라는 진단 하에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2016. 1. 25.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2015. 12. 24.부터 2016. 3. 24. 까지)을 받았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수술 부위는 기승인 상병의 발병 부위와는 다른 곳으로 기승인 상병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30. 재요양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는 좌측 관상동백의 좌전하행지로 기승인 상병이 발병할 당시 이미 30% 정도의 협착이 있었고, 그것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기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 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승인 상병과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승인 상병은 우측 관상동맥의 폐쇄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2015. 12. 24. ○○○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는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로 기승인 상병이 발병하였을 당시 위 부위는 정상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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