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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7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7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건설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남사면 배수지 설치공사’의 공동수급인인데, 원고는 2016. 7. 19.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7. 28. 신규 입사자들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는데, 2016. 7. 29. 00:50경 소외1, 소외2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장의 손상, 외상성 쇼크, 혈복강, 복막염, 외상성 췌장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 중 발생된 것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입사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소외1은 10여 일간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원고를 폭행한 것이고, 소외2도 직장 내 위계질서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원고를 폭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 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 소외2의 폭력행위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5, 21, 22, 2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1 내지 11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이 종료된 이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가운데 업무와 무관하게 소외1, 소외2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회식은 현장소장 소외3의 주관 하에 신규 직원들(원고 및 소외4)의 입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원고, 소외3, 소외4, 소외1, 소외2, 소외5, 소외6, 소외7이 참석하였다.  ② 원고 등은 2016. 7. 28.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 ○○○○’에서 1차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날인 2016. 7. 29. 00:40경까지 ○○시 이하생략 지하에 있는 ‘○○ 노래빠’에서 2차 회식을 하였다.  ③ 2차 회식이 종료된 후, 원고가 먼저 위 주점에서 나가고, 나머지 직원들도 순차로 위 주점에서 나갔는데, 원고는 만취한 나머지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일행들이 깨워 일어난 다음 2016. 7. 29. 00:49경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위 주점으로 내려갔다.  ④ 그 무렵 회식 참가자 중 2~3명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소외3, 소외1, 소외2, 소외5은 원고와 함께 공사현장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다리다가 원고가 오지 않자, 2016. 7. 29. 00:53경 소외1, 소외5, 소외2이 순차로 위 주점으로 내려갔다.  ⑤ 소외1은 위 주점 계단에서 원고에게 숙소로 함께 복귀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6. 7. 29. 00:55경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원고의 뺨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주점 업주 소외8가 놀라면서 소외1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갔고, 곧 이어 소외5도 주점 밖으로 따라 나갔다.  ⑥ 이후 소외2이 2016. 7. 29. 00:56경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원고의 허리춤을 잡아끌어 계단으로 올라온 뒤 1층 현관 앞길에 원고를 내동댕이치고, 안전화를 신은 채 원고의 얼굴,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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