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77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1. 10.부터 2011. 5. 31.까지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 기관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2012. 8. 10.부터 2016. 9. 26.까지는 ○○○○의 외곽관리 용역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소속으로 ○○○○의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16.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총신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랜드의 조경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화분 이동 작업, 무거운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은 상시적 업무가 아니어서 원고의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고, 가지치기 작업 등 그 밖의 작업은 원고에게 속한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 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고강도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산업 소속으로 수행한 ○○○○의 조경관리 업무 역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던 바, 이러한 업무 수행의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가) ○○광업소에서의 경력 및 업무 내용원고는 1974. 1. 10.부터 2011. 5. 3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각 기간별 원고의 근무처 및 직종은 다음과 같다.기간근무처직종1974. 1. 10.부터 1978. 1. 15.까지철암생산부채탄보조1978. 1. 16.부터 1981. 9. 30.까지철암생산부보갱보조1981. 10. 1.부터 1985. 11. 30.까지철암생산부채탄선산1985. 12. 1.부터 1993. 5. 31.까지철암생산부보갱보조1993. 6. 1.부터 2011. 5. 31.까지철암생산부기관차 운전원나) ○○산업에서의 경력 및 업무 내용원고는 2012. 8. 10.부터 2016. 9. 26.까지는 ○○산업 소속으로 ○○○○의 실내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실내 조경 주간 관리 프로그램표에 따라 순찰을 돌면서 필요한 작업이 생겼을 경우 작업을 수행하였고, 별도로 고정된 하루 일과표는 없었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실내에 있는 화분을 이동시키거나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MRI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총신건 부분 파열이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임.나) 피고 원처분 지사(○○지사) 자문의MRI에서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 손상 및 우측 주관절 외측부 총신전건 기지부 파열이 있음이 확인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MRI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은 확인되나,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업무력상 어깨 부담 작업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우측 주관절 외측부 총신전건 부분 파열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과사용 혹은 반복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 판단됨. 원고는 2012. 8.부터 실내 조경작업을 하였고, 이는 일부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작업 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간 작업에의 노출과 강도는 아니라 판단됨.(2) 자문의 2 : 화분을 이동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초래될 수는 있으나,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어깨 부위의 누적 업무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 전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1. 5.경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까지 약 5년의 간격이 있어 과거 업무로 인한 발병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의 조경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화분 이동 작업,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원고의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고, 가지치기 작업 등 그 밖의 작업은 원고에게 속한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은 파열의 부위가 퇴행성 변화로 파열이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파열의 정도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자주 관찰되는 파열의 정도와 유사하므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판단됨. 우측 총신건 부분 파열의 경우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단순 가사 등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며, 총신건 부분 파열의 상병은 대부분 1년 경과 후 치료 유무에 관계없이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에서 원고의 작업 내용은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로 보이지 않음. 원고의 병력을 보면 고혈압, 천식 등 많은 질병으로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근력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 동일 연령대의 일반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1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공사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공사 사장에 대한 2017. 11. 20.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하기 직전 맡았던 기관차 운전원의 직종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맡은 채탄선산 및 채탄보조의 직종과는 달리 진동공구, 오함마 등과 같이 어깨나 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직종이었다. 또한 위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기관차 운전원이란 업무가 아닌 직종으로서 원고가 기관차 운전원이라는 직종으로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철암생산부의 창고관리였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기관차 운전원이 오함마를 이용해 암석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나) 이 법원의 ○○○○공사 사장에 대한 2018. 8.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창고관리 작업자가 갱내로 들어가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장비나 자재를 축전차에 옮겨 싣는 업무는 1주일에 약 2회 정도로서, 1회당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창고관리 작업자가 수리할 물건이나 수리가 완료된 물건을 축전차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혼자 들기 무거운 물건은 축전차 운전원과 함께 운반하고, 수리실에 물건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수리실 작업자들과 함께 운반을 하였다. 아울러,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창고관리 작업자로서 근무하였을 때, 아이빔의 상하차 작업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착암기가 갱도 내외를 출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설령 착암기가 갱도 내외를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창고 관리 작업자 주변에 운전원이나 기계 수리원이 있었기 때문에 창고관리 작업자가 혼자서 착암기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기관차 운전원의 직종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광업소에서의 전체 근무 기간 중 대략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앞서 본 각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기관차 운전원의 직종으로서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고의 어깨나 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한편, ○○산업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을 제2호증), ○○산업의 실내 조경 반장인 소외1의 문답서(을 제3호증) 및 원고가 수행한 ○○랜드의 실내 조경관리 업무 관련 사진(을 제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의 실내 조경관리 업무로서 수행한 화분 이동 작업 및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1) 화분 이동 작업실내의 큰 화분(40kg~70kg)은 나무가 고사하거나 ○○○○ 측에서 이동 작업을 원할 경우에만 작업을 하고, 이동시에는 밧줄을 이용해 카트에 실어 이동시키는 데, 화분을 차량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리프트를 이용하며, 화분을 차량에서 내릴 경우 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화분을 내렸다.(2)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1주 내지 2주에 1번씩 구역별로 나누어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카트에 싣고 가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였고, 만일 화분 근처에 화장실이나 탕비실이 있는 경우 그 곳에서 물을 받아 물을 주는 작업을 하였으며, 화분 외에 실내 계단 옆에 있는 조경 식물의 경우 바닥에 물을 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주었다.마) 원고는 ○○○○의 실내 조경관리 업무로서 화분 이동 작업 및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 이외에 땅을 고르고 밭을 가꾸는 작업, 가지치기 작업, 낙엽 쓸기 작업, 나무지지대 설치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의 실내 조경 반장 소외1은 문답서를 통하여 위 작업들은 원고와 같은 실내 조경관리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아니며, 외곽관리 현장 직원들의 소관 업무였다고 진술하였다.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실내 조경관리 업무로서 화분 이동 작업 및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이러한 작업들 역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어깨나 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사) 원고는 1952. 2. 15.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4세의 고령이었던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그 정도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부분 파열 정도로만 확인되며, 우측 총신건 부분 파열의 경우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단순 가사 등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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