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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77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28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1는 분진 유발 사업장인 ○○○○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결과 2006. 6.경 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2. 1.경 진폐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위 무렵부터 요양을 하였다.정밀진단기간진폐판정보험급여 결정병형심폐기능합병증2006. 6. 12. ~ 2006. 6. 17.제1형정상 장해13급2011. 7. 25. ~ 2011. 7. 29.제1형정상 장해 13급2011. 11. 21. ~ 2011. 11. 25.제1형정상폐암요양나. 망 원고1는 자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도 장해(Fl)로 이는 7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서 2017. 4. 18.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7급에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 원고1는 폐암으로 요양 중으로 치유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28. 망 원고1의 위 진폐보상연금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소송계속 중인 2017. 9.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소송수계인1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싐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증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들은 이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의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이며, 합병증이 없는경우에는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만, 요양대상은 아니다)가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예를 들어, 진폐병형이 의증이고,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요양대상자에 해당한다)도 있다. 위와 같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징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에 대하여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3항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은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11의3]은 심폐기능의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심폐기능의 정도가 악화되어 진폐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상향 조정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① 심폐기능이 최초로 장해등급을 받은 이후 악화되었는지, ② 악화되었다면 그 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합병증인지, ③ 진폐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이라면, 진폐합병증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상태인지, ④ 따라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 등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⑤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종전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는지, ⑥ 결국 추가로 지급할 진폐보상연금이 없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망 원고1의 심폐기능이 종전보다 악화되었으나, 이는 진폐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한 것인데, 폐암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심폐기능의 정도판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경우 종전 진폐장해등급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피고는 막연히 망 원고1가 폐암으로 요양 중이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①,②,③항까지의 판단만 한 채 ④,⑤,⑥항의 판단이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④,⑤,⑥항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 원고1 의 진폐보상연금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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